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교부일지는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 이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교부일지는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 이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심○○ㆍ김○○ㆍ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도 ○○시 ○○동 ○○번지 ○○빌딩 ○, ○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2003.11.26. ○○마트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개업한 자들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000-00-00000, 대표자: 성○○ 외1)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발행일자 2003.10.10. 공급가액 32,710,280원, 발행일자 2003.10.31. 공급가액 65,420,561원, 합계 98,130,84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관련 매입세액 9,813,0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검토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잔금청산일인 2003.12.26.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청구외 ○○○이 법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지 않고 있다가 훨씬 후인 2003.11.15.에 넘겨주었으므로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 또는 청구인들이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3.11.15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불공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상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ㆍ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검토결과,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 ○호에 ○○마트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3.11.26.로 하여 2003.11.27.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2003.10.10. 청구외 ○○○(성○○ 외1)과 쟁점건물(분양면적218.18㎡)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 프라자 상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 매매계약서 제1조에 총매매대금 545,700,000원(대지가격 153,000,000원, 건물가격 357,0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35,7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방법으로 2003.09.25. 가계약금 10,000,000원(가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영수 10,000,000원), 2003.10.10. 계약금 40,000,000원(가계약금 일천만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함), 2003.10.31. 중도금으로 100,000,000원, 2003.12.16. 잔금 395,7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금표 등에 의해 위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쟁점건물대금이 지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2003.12.26.)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교부받은 날인 2003.11.15.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3.11.27.이므로 이 경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동 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공급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교부받은 날인 2003.11.15.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공급자인 청구외 ○○○은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수령시 세금계산서(2003.10.10. 공급가액 32,710,280원, 2003.10.31. 공급가액 65,420,561원, 2003.12.16. 공급가액 258,869,159원)를 계속하여 교부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작성일에 교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일(2003.11.27)로부터 20일 이내인 2003.11.15.에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받았다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11.27.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3.11.06.~2003.11.26.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3.10.10.과 2003.10.31.로 되어 있어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