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재ㆍ청구, 조적공사 진행과정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대금결재ㆍ청구, 조적공사 진행과정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건축주 청구외 배○○외 1인)시 조적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11,008,000원(공급대가)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여 2004.0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빌딩 신축공사시 청구외 (주)○○종합건설(현재 (주)○○종합건설)로부터 벽돌쌓기 1장당 85원에 도급받기로 계약하였다가 동 법인과 건축주와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의 다른 조적공들이 건축주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댓가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종합건설과의 계약,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합의내용 어디에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이 없는 점. (주)○○종합건설과의 당초계약이 파기된 이후 대금결재ㆍ청구, 조적공사 진행과정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건축주 청구외 배○○외 1인)와 관련하여 건축업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공사기간을 2001.09.25.부터 2001.11.30.까지, 금액을 벽돌쌓기 1장당 85원으로, 대금을 작업실행 후 매월 현금결재로 하여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계약일 미기재)한 후, 건축주와 건축업자간의 사정으로 조적공사대금을 (주)○○종합건설이 아닌 건축주에게 지급을 청구하면서 동 건축주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조서(2002.10.15. 작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2002.10.15. 이 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종합건설과 벽돌 한 장당 85원에 조적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 완료시 정산한 결과 그 대금은 3,086만원이었으며, 2001년 11월경 조적공사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1년 12월 초순경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그 금액은 벽돌대금을 제외한 벽돌 1장 쌓는데 85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인건비조(벽돌을 건축주가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인건비라는 것임)로 지급받았고, 2002년 02월 초순경 243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843만원(총 공사대금 3,086만원 - 기 수령액 1,243만원 = 1,843)을 건축주가 미지급하였다고 진술(경찰서에서의 진술로 ○○지방검찰청에서는 재차 정산하여 2,190만원으로 변경됨)한 바, 청구인은 (주)○○종합건설과의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축주에게 벽돌 1장 쌓는데 대한 대가로 85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조적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위 건축주에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조적공사대금 미수령액 중 11,008,100원을 수령하였음이 법원결정문(○○지방법원 22단독 2002카기 898)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댓가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인건비를 산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주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은 벽돌 1장 쌓는 대가 85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청구ㆍ정산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조적공사중 노임부분을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