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주문]
①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4.13. 경정․고지한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7,517,910원과 2002.1.1.~2002.12.31.사업연도에 각 공급받은 다음의 매입가액 347,676,000원과 200,175,000원에 대한 위장 또는 가공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관련 소득처분을 경정하며, ┌──┬─────┬──────┬─────┬───────┬────────┐ │연도│ 월일 │공급가액(원)│ 세액(원) │ 품목 │ 매입처상호 │ ├──┼─────┼──────┼─────┼───────┼────────┤ │ │ 3.7외6건 │ 97,676,000│ 9,767,600│광스위칭허부외│ (주)□에스테크 │ │ ├─────┼──────┼─────┼───────┼────────┤ │2001│ 7.5외6건│100,000,000│10,000,000│광신호조정기외│(주)△△정보산업│ │ ├─────┼──────┼─────┼───────┼────────┤ │ │10.27외2건│ 150,000,000│15,000,000│컴팩 서버외 │ (주)□에스테크 │ ├──┼─────┼──────┼─────┼───────┼────────┤ │2002│ 7.5외8건│ 200,175,000│20,017,500│컴버터 │♤♤정보통신(주)│ │ │ │ │ │ 메인스위칭외 │ │ ├──┼─────┼──────┼─────┼───────┼────────┤ │ │ 합계 │ 547,851,000│54,785,100│ │ │ └──┴─────┴──────┴─────┴───────┴────────┘
② 아울러 같은 경정․고지 중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9,997,200원과 2001.1.1.~ 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7,517,9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1,363,636원과 같은 매입가액 13,636,364원을 공제 및 손금산입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소득처분도 같은 매입대가 15,000,000원을 인정상여에서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 ○○시 ○○동 645-14번지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 ISP(인터넷 회선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12.6. 개업한 계속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1월~2002.12월 사업기간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와 관련,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스 콤 외 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561,487천원(공급대가 617,634천원,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주)○레트론 외 1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10,681천원(공급대가 11,749천원, 이하 괄호대금은 같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경정․고지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구분│ 세 목 │사업연도(기분)│ 금 액(원) │ 고지 및 통지 │ ├──┼────────┼───────┼─────────┼────────┤ │ │ 법인세 │ 2001 │ 147,517,910 │ │ │ 과 ├────────┼───────┼─────────┤ │ │ │ 법인세 │ 2002 │ 68,476,250 │ │ │ ├────────┼───────┼─────────┤ │ │ │ 법인세 소재 │ │ 215,994,160 │ │ │ ├────────┼───────┼─────────┤ │ │ 세 │ │ │ │ │ │ ├────────┼───────┼─────────┤ │ │ │ 부가가치세 │ 2001.1 │ 19,997,200 │ │ │ ├────────┼───────┼─────────┤ │ │ │ 부가가치세 │ 2001.2 │ 42,612,500 │ 2004.4.13 │ │ 처 ├────────┼───────┼─────────┤ │ │ │ 부가가치세 │ 2002.2 │ 32,148,050 │ │ │ ├────────┼───────┼─────────┤ │ │ │부가가치세 소계 │ │ 94,757,750 │ │ │ ├────────┼───────┼─────────┤ │ │ 분 │ │ │ │ │ │ ├────────┼───────┼─────────┤ │ │ │ 고지세액 합계 │ │ 310,751,910 │ │ ├──┴────────┴───────┴─────────┴────────┤ ├──┬────────┬───────┬─────────┬────────┤ │ 통 │소득금액변동통지│ 2001(상여) │ 397,443,200 │2004.4.12 │ │ 지 ├────────┼───────┼─────────┤(*2002년 금액엔│ │ 사 │소득금액변동통지│ 2002(상여) │ 231,941,600 매출누락11,749 │ │ 항 ├────────┼───────┼─────────┤ 천원 포함) │ │ │ 합계 │ │ 629,384,800 │ │ └──┴────────┴───────┴─────────┴────────┘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쟁점매입에 불복, 2004.7.12.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인터넷 ISP, 즉 인터넷 회선 제공 및 프로그램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정보통신회사로서 ○○지역 중 청구외 (주)◎◎로통신 망(網)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 개통하고 유지․보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데 그 운용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광 장비 및 서버와 부수장비인 스위칭 허브나 각종 랜카드, 광 송수신 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기반으로 청구외 (주)◇◇케이블의 전송망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쟁점매입의 대부분은 청구법인 창업 후 1~2년 내인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구입한 사업용 자산으로 광 장비 및 서버와 부수장치인 스위칭허브, 랜카드로 광 송․수신 장비다. 그러나 당시는 인터넷 보급의 폭증으로 관련장비 확보가 어렵고, 더욱이 대부분의 장비가 고가의 첨단 수입품이어서 ○○ 같은 시골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부득이 ○○ ○○의 전자상가에서 주로 구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장비 중 일부는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로 납품되어 항의하면 "우리 회사에 없는 물건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그곳의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 이라 면서 "거래처에서 현금을 요구하니 현금결제 하여야 한다." 고하여 대부분의 대가를 현금수수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금도 당시구매를 정상거래로 믿고 있다. 따라서 비록 청구외 (주)☆에스콤 외 3개 업체로부터 매입 547,851천원은 비록 위장거래일지는 모르나, 실제 사업용 자산이 구입되어 현장에 설치되었고, 나머지 청구외 ●●마트로부터의 매입 13,636천원도 판촉․홍보물로서 정상거래 한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당초처분과 같이 쟁점매입이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사업용 자산도 없는데 어떻게 창출되었단 말인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다른 실 구입처를 대며 업체별 장비․자재입출고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장비자재 입출고현황과 그 출고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당시 장부로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그 대가지급도 실거래 처에 직접 지급된 근거 없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제시하며 그 중 일부가 위 매입대금이라 주장하므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아울러 청구외 (주)☆에스콤, (주)□에스테크, (주)△△정보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47,676천원은 청구외 스테이스 나영▽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면서 동 나영▽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래내역과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외 ♤♤정보통신(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200,175천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네드워크의 영업부장 김대⊙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다 이젠 다시 청구외 법인 (주)♧♧♧정보통신(대표 김태★)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면서 동 대표이사 청구외 김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래내역과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청구외 ●●마트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3,636,364원도 실구입하여 고객사은품으로 출고한 것이라며 동 대표 청구외 문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동 사업장 관할서에서 이미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아울러 거래내역과 자금수수에 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수불가결한 장비로 일부 구입개연성이 있더라도, 실거래 내용과 대금수수에 관한 입증이 없고 그 금액의 적정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매입 중 청구외 (주)☆에스콤 외 3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547,851천원(공급대가 602,636천원)의 위장거래 여부.
(2) 쟁점매입 중 청구외 ●●마트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3,636천원(공급대가 15,000천원)의 정상거래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로통신의 인터넷 지역책임업체로서 ○○․☆☆․◎◎․◇◇ 등 4개 지역의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가입설치 및 회선제공, 관련서비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2004.2말 현재 약3만명의 유료고객을 학보하고 있으며 청구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부가가치율 │ ├──────┼───────┼───────┼───────┼───────┤ │ 합계 │ 3,247,478 │ 1,818,987 │ 142,849 │ 44.0 │ ├──────┼───────┼───────┼───────┼───────┤ │ 2001.1기 │ 604,152 │ 396,126 │ 20,803 │ 34.4 │ ├──────┼───────┼───────┼───────┼───────┤ │ 2001.2기 │ 661,168 │ 370,624 │ 29,054 │ 43.9 │ ├──────┼───────┼───────┼───────┼───────┤ │ 2002.1기 │ 1,015,160 │ 551,089 │ 46,407 │ 45.7 │ ├──────┼───────┼───────┼───────┼───────┤ │ 2002.2기 │ 966,998 │ 501,148 │ 46,585 │ 48.2 │ └──────┴───────┴───────┴───────┴───────┘
(2)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 (주)☆에스콤, 동 (주)□에스테크, 동 ♤♤정보통신(주)로부터 청구법인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받고 자료상 협의자 조사에 착수, 위 (주)☆에스콤으로부터 2001. 2기 150,000천원, 청구외 (주)□에스테크로부터 97,676천원, 동 ♤♤정보통신(주)로부터 200,175천원, 동 (주)△△정보산업으로부터 100,000천원 등 사업용자산으로 공급받은 매입가액 547,851천원과 청구외 ●●마트로부터 공급받은 13,636천원상당의 판촉물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자료만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여 이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처분이 이루어짐을 관련조사기록과 처분청의견에서 파악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중 쟁점매입에 관한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쟁점 ①에 관하여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주장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건으로 현장에 설치돼 운영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위장거래일뿐 실물구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수불가결한 장비로 일부 구입개연성이 있더라도 확인서에 의한 인우보증이외 객관성 있는 실물거래와 대가수수에 관한 입증이 없고 그 금액의 적정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특히 청구외 ♤♤정보통신(주)로부터의 매입 200,175천원과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땐 청구외 ♡♡네트워크 김대⊙환에서 이젠 청구외 (주)♧♧♧정보통신(대표 김태★)으로 그 실 구입처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아울러 객관성 있는 실물거래 및 대가수수에 관한 입증도 없으며, 또 쟁점매입과 관련, 업체별 장비․자재입출고현황 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장비자재 입출고현황과 그 출고처가 다른 부분이 있어 당시 장부로 신빙성도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1991년 티모시 버너리가 제네바로 인근의 분리물리학연구소에서 WWW (world, wide, web)를 창안하고 이 이듬해인 1992년에 마트 아드리센이 네스케이프 전신으로 모든 웹 브라우저의 모테가 된 모자이크를 개발함으로써 인터넷 대중화시대가 열린 이래 우리나라의 최근 인터넷 이용자현황을 보면, 1999년말에 1천만명을 넘어서고, 2000년 말엔 19백만명, 2001년 말엔 24백만명, 2002년 말엔 26백만명으로 불과 3년 사이에 260%가가 폭증함을 한국인터넷 정보센타(krnic)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구법인 같은 인터넷 ISP(인테넷 회선제공)회사의 정보인프라 구축에 기반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가공매입으로 본 이건 쟁점매입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2000.12.6. 창업 후 2001년~2002년 기간 인터넷 회선장비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과 관련한 장비의 현장설치 및 확인에 대한 거증으로 이를테면 ◎◎IDC(청구외 ☆T에 청구법인의 인터넷 회선장비 설치)는 청구외 이승■. ○○현대5차는 청구외 김종▲. ○○은 청구외 이태▼. ○○(행정구역은 ○○이나 ○○생활권역, 이하 같다.)은 청구외 김명♠. ○○은 청구외 최세♥ 등 청구외인 42명이 확인한 183매의 현장설치 사진을 제시하며 위장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를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