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매출장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82 선고일 2004.06.14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10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19,060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0,090원은 청구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부직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6매 98,042,000원(공급가액)과 2000년 제1기 3매 56,164,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년 제2기 85,519,340원(공급가액)과 2000년 제1기 17,816,260원(공급가액), 합계 103,335,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19,060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0,090원, 계 18,469,1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전산상매출처원장(이하 “쟁점매출장”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매출장에 수록되지 않은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장에 수록된 거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법인이고, 쟁점매출장에는 청구인의 상호가 ‘A○○’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단가도 축소 조작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실제거래가 누락되어 있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혐의가 충분한데도, 잘못된 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실제 거래금액을 판정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한○○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용지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주)○○누비 등 4개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가 있는 등 쟁점매출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실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매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쟁점매출장에 수록되지 아니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출장을 잘못된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먼저, 당초 조사관서가 확보한 차량운행일지 3매 중 1999.12.12과 2000.04.24 운행된 거래는 쟁점매출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01.05 운행일지로 확인되는 거래는 쟁점매출장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한○○가 작성한 입금표 12매 96,217,650원을 제시하고 있는바, 통상 입금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시키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동 입금표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지 및 금액과는 상관없이 6매 21,117,650원이 쟁점매출장에 기록되어 있어 나머지 입금표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장에는 청구인의 상호가 ‘A○○’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중장부의 혐의가 있다 하나, 동일 상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가조작 사실 여부는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청구외 한○○의 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출금내역은 장부 및 기타 증빙과 대사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3. 청구외법인은 실제 거래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업체인바, 위 2)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쟁점매출장에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좌 출금내역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의 사항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