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81 선고일 2004.09.24

처분청은 양수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장○○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하였지만 사업자명의만 양수인 단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0.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93,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양수자인 이○○이 운영하고 있는○○제2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7. 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 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1. 2. 10. 쟁점사업을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유소를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자산의 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22,885,681원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2003.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93,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 2. 10. 쟁점주유소를 폐업하고 청구외 이○○에게 포괄적 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주유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자가 청구외 이○○ㆍ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와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쟁점주유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과 장○○에게 공동 이전되었고 사업자등록은 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장○○는 사업과 무관한 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의 일부가 쟁점주유소와 무관한 장○○에게 이전된 사실로 보아 사업양수도 전후 사업형태가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중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제49조【자가공급 등에 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중 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5. 7. 1.부터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1. 2. 10.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 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의포괄적 양도ㆍ양수외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한 222,885,681원을 2001년 제1기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주유소의 양도시 장부상 자산의 부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2001. 2. 10.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구분 건물 토지 구축물 등 유류 외상매입금 합계 수량 158.93㎡ 660㎡

• 200,000ℓ

• - 금액 181,818,181 370,000,000 33,090,000 150,000,007 -165,000,000 569,908,188

  • 다) 청구인과 양수인은 2001. 1. 10. 쟁점주유소가 소재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잔금일 이전에매수인이 매수인 명의를 현재의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매도인은 제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의를 달지 않고 협조토록 한다’고 사전 약정한 사실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명의에서 2001. 2. 7. 이○○과 장○○ 2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단독으로 동일한 업종인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가 이○○과 장○○ 2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부가가체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양수인이 청구인의 주유소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도 당해 사업양도자산 등의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하는 것(대법원82누86, 1993. 6.28)이나, 이 건의 양도는 부동산은 2001. 1. 10. 계약이 체결되어 2001. 2. 7.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ㆍ부채를 일괄하여 2001. 2. 10.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양수인의 재무제표에는 양수된 전체 자산이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쟁점주유소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보다 사전에 양도되어 양도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포괄적인 양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하나의 사업을 2인 이상에게 분할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유소의 부동산 매수인은 2인 공동명의이고 사업자 명의는 양수인 1인으로 등록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은 양수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장○○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하였지만 사업자명의만 양수인 단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