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양수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장○○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하였지만 사업자명의만 양수인 단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양수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장○○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하였지만 사업자명의만 양수인 단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 10.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93,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양수자인 이○○이 운영하고 있는○○제2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 7. 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 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1. 2. 10. 쟁점사업을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유소를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자산의 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22,885,681원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2003.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93,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1. 2. 10. 쟁점주유소를 폐업하고 청구외 이○○에게 포괄적 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주유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자가 청구외 이○○ㆍ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와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쟁점주유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과 장○○에게 공동 이전되었고 사업자등록은 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장○○는 사업과 무관한 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의 일부가 쟁점주유소와 무관한 장○○에게 이전된 사실로 보아 사업양수도 전후 사업형태가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중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제49조【자가공급 등에 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중 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200,000ℓ
• - 금액 181,818,181 370,000,000 33,090,000 150,000,007 -165,000,000 569,908,188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