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80 선고일 2004.12.06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타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206번지 ○○마로니에텔 3**호(2003.11.0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28-7번지 ○○회관 *층에서 이전)에서 귀금속 및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1.01.05 ~ 2001.03.28. 기간 중에 ○○쥬얼리주식회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321,510,000원, 주식회사○○쥬얼리(이하"○○쥬얼리"라 하며, ○○쥬얼리와 ○○쥬얼리 모두를 "○○쥬얼리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4,170,000언, 합계 24,655,68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식회사○○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에 36,147,447,000원, 주식회사○○상사(이하 "○○상사"라 하며, ○○골드와 ○○상사 모두를 "○○골드등"이라 한다)에 1,276,231,000원, 합계 37,423,678,000원(이하 "쟁점②매출액"이라 한다)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②매출액에 대하여는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의 하자가 증대하며,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2003.07.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 증빙불비가산세로 2001.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2,42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2.26.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쥬얼리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쥬얼리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쟁점②매출액은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서,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런 하자를 만든 회사가 책임질 일인데 적법절차에 따라 영세율로 공금한 청구법인에게 거래징수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에 공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는 전환되었다면 내수용으로 전환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쥬얼리등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 확정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업체이며 이들 회사는 실제 영업은 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제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통장거래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쥬얼리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나. ○○골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상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자로 ○○세관장에 통보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이들 회사가 수출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서도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들과 담합 또는 방조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쟁점②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 가) 먼저, ○○쥬얼리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다.

① ○○쥬얼리의 신고내용을 보면, ○○쥬얼리는 2001.01.02. 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040.10. 폐업된 법인으로서,2001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주식회사 ○○무역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3,146,684천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는 한편, ○○금은주식회사로부터는 공급가액 1,106,667천원 상당의 지금을 내수로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42,428,409천원에 내수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4,131,841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쥬얼리의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은행 종로3가지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입금 당일 주식회사○○무역 등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쥬얼리의 대표자 강○○의 전말서에 의하면, 강○○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단골손님으로 알게된 청구외 추○○가 중국에 큰 자금력을 가진 사업자(돈많은 여자)를 잘 아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는 세금문제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니 법인의 대표를 맡아 줄 것과 자금은 자기가 모두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추○○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을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직에 취임하였으며 2000.12.20 추○○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여 5,000,000원은 사무실 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수출계약서 및 구매승인서의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실제 지금의 운반 및 세공현장을 확인하려 하여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 등 매출거래처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쥬얼리는 수출도 하지 아니하면서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은행 한남동지점, ○○은행 불광동지점 등에서 구매승인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주식회사○○무역등으로부터 수출용 지금을 영세율 거래로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2001.01.01부터 2001.03.31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총 63매 44,253백만원을 수취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내수 판매한 것처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한 혐의로 2001.06.30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다음, ○○쥬얼리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다.

① ○○쥬얼리의 신고내용을 보면, ○○쥬얼리는 2000.11.01 지금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04.09 폐업된 법인으로서, 같은 기간 중 ○○쥬얼리로부터 공급가액 32,990,840천원 상당의 지금을 내수용으로 매입하고, 청구법인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46,660,324천원 상당에 내수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10,506,537천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한편, ○○쥬얼리의 지금 매입처인 ○○쥬얼리는 단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2.07.13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찰서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쥬얼리의 대표자 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한○○는 전북 ○○에서 동인가든이라는 소규모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으로, 수백억원대의 금을 취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주소지인 서울시 마포구 ○○동 487-**번지에 출장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④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쥬얼리는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2,9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334백만원 등 총 46,66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2002.07.19 ○○포경찰서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쥬얼리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업체이고, 그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수단으로 통장거래를 통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이라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쥬얼리등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쥬얼리에 대한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 26,753,661,000원(공급대가) 전액이 통상 거래일의 다음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쥬얼리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래처명이 대부분 "○○쥬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법인과 처음으로 거래한 2001.01.05자 거래대금 1,185,332,500원 중 100,000,300원은 "○○쥬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명이 "예금주명미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쥬얼리에 대한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 367,587,000원(공급대가)중 235,950,000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1---) 및 ○○은행 계좌(****-13-001)에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래처명이 ○○은행 계좌에는 "(주)대"로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 131,637,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마)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쥬얼리등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 상당의 지금을 실제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쥬얼리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전부 자료상 혐의자료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등을 볼때,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상당의 지금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이들 업체와 교감하여 실제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다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가) 먼저, ○○골드에 대한 양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다.

① ○○골드의 신고내용을 보면, ○○골드는 2001.12.12 지금 도매업으로 사업등록하여 2002.04.25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중 청구법인 등 6개업체로부터 71,357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골드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서에 기재함)하고, 주식회사 ○○코리아 등 9개업체에 공급가액 68,829백만원에 전량 내수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6,880백만원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골드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투자진흥공사에 ○○골드가 구매승인서의 발급 근거서류로 제시한 아래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수입자의 신용정보와 수출계약서의 진위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모두 허위의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계약서 및 회신내용> ┌─────┬──────┬───────────┬────┬─────────────────────┐ │서류명 │ 계약금액 │ 수입자 │ 국적 │ 회신내용요약 │ ├─────┼──────┼───────────┼────┼─────────────────────┤ │Purchase │ │Swiss gole │아랍에미│○○골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 없음 │ │Note No105│$9,100,000 │jewellery co.ltd │ 레이트 │수출계약서상 서명이 다르고 조작된 서류임 │ ├─────┼──────┼───────────┼────┼─────────────────────┤ │Purchase │ │Continental │ │계약체결자인 Hellen jang이라는 직원이 없음│ │Note No201│$22,000,000 │jewellery(mfg)limited │ 홍콩 │○○골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 없음 │ ├─────┼──────┼───────────┼────┼─────────────────────┤ │합계 │$31,100,000 │ │ │ │ └─────┴──────┴───────────┴────┴─────────────────────┘

③ 거래대금 수수 관계와 금 운송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물품대금은 전자금융이체의 방법으로 수수하여 거래당사자의 상호 등이 표시되나 물품대금이 아닌 계좌상 잔금을 인출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 운송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의뢰업체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배달하면 사무실까지 운반하지 않고 차량내에서 물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확인 후 현장에서 인수증을 작성하고 차량내에서 물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확인후 현장에서 인수증을 작성하고 다시 지정 받은 장소로 물량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골드의 사업장 및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이○○은 금 관련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괴를 거래할만한 재력도 전혀 없고 정관상 발기인 문○○, 권○○은 법인의 존재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서울시 양천구 ○○동 603-5 *호는 임대인 윤○에게 확인한 바, ○○골드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후 주간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하고 있었으며 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코리아와 한국○○○○주식회사가 ○○골드의 사업장으로 확인한 서울시 종로구 ○○4가 번지 사무실은 건물관리인에게 확인한 바, 2002.03월 중순에서 2002.03말경 사이에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계속 공실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골드는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로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2002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71,357백만원 상당을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내수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8,829백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2002.10월경 ○○○○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다음, ○○상사에 대한 구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다.

① ○○상사의 신고내용을 보면, ○○상사는 2000.05.17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07.02자로 폐업된 법인으로서,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707,732천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코리아 등 3개업체에 공급가액 1,830,033천원 상당에 전량 내수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상사의 수출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수출계약서에는 순금을 매입하여 18k로 가공하여 수출하여야 하나 가공시설도 전혀 없고 총구매 중량이 3,000kg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01년분 구매승인서 발급수량은 3,605kg으로 수출계약서 내용을 초과하여 발급되었으며, 수출계약서에는 총구매액 3,000만불 중 5%인 150만불이 선입금되어야 하나 입금사실이 없고, 각 계약건마다 5%가 선입금되어야 하나 총계약서는 비치되어 있지만 각 건별 계약서는 없으며 공급기간은 2001.01.10부터 2002.03.10까지이며 선적방법은 반드시 분할 선적되어야 하고 매월 1,000kg이 동시에 선적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승인서상 선적일은 2001.03.10 하루로 되어 있는 등 그 구매승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은 내수용으로 판매되었으므로 처분청에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상사의 대표자 신○○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신○○의 주소지는 경기도 ○○시 오포면 ○○리 375-**번지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부인과 자녀들은 서울시 은평구 ○○동 237-13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신○○과는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세무서장은 위 구매승인서와 관련한 ○○상사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금맥상사를 2002.08.19 대외거래 무역법 위반 및 관세포탈혐의로 서울세관장에 기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쟁점②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드등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이 2001.09.03 이 건과 동일·유사한 2000년도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지금의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한, 지금거래를 아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목돈을 챙기려는 사업자가 새롭게 발생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게 되면 그 다음은 밀수된 무자료 금이 금시장의 주류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출액은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의 진술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국내금시장의 불법적인 유통실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골드는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ㅅ로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탈루하게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발행·교부하여 매출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후 관련세금을 미납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골드에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은 타 업체에 내수용으로 매출하고서도 ○○골드와 교감하여 실제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금맥상사와의 거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칙적인 지금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수출실적이 전혀 업슨 업체와 거액의 영세율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제시된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금맥상사와 교감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내수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