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타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타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206번지 ○○마로니에텔 3**호(2003.11.0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28-7번지 ○○회관 *층에서 이전)에서 귀금속 및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1.01.05 ~ 2001.03.28. 기간 중에 ○○쥬얼리주식회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321,510,000원, 주식회사○○쥬얼리(이하"○○쥬얼리"라 하며, ○○쥬얼리와 ○○쥬얼리 모두를 "○○쥬얼리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4,170,000언, 합계 24,655,68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식회사○○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에 36,147,447,000원, 주식회사○○상사(이하 "○○상사"라 하며, ○○골드와 ○○상사 모두를 "○○골드등"이라 한다)에 1,276,231,000원, 합계 37,423,678,000원(이하 "쟁점②매출액"이라 한다)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②매출액에 대하여는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의 하자가 증대하며,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2003.07.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 증빙불비가산세로 2001.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2,42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2.26.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1. 쟁점①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쟁점②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① ○○쥬얼리의 신고내용을 보면, ○○쥬얼리는 2001.01.02. 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040.10. 폐업된 법인으로서,2001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주식회사 ○○무역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3,146,684천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는 한편, ○○금은주식회사로부터는 공급가액 1,106,667천원 상당의 지금을 내수로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42,428,409천원에 내수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4,131,841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쥬얼리의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은행 종로3가지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입금 당일 주식회사○○무역 등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쥬얼리의 대표자 강○○의 전말서에 의하면, 강○○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단골손님으로 알게된 청구외 추○○가 중국에 큰 자금력을 가진 사업자(돈많은 여자)를 잘 아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는 세금문제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니 법인의 대표를 맡아 줄 것과 자금은 자기가 모두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추○○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을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직에 취임하였으며 2000.12.20 추○○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여 5,000,000원은 사무실 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수출계약서 및 구매승인서의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실제 지금의 운반 및 세공현장을 확인하려 하여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 등 매출거래처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쥬얼리는 수출도 하지 아니하면서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은행 한남동지점, ○○은행 불광동지점 등에서 구매승인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주식회사○○무역등으로부터 수출용 지금을 영세율 거래로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2001.01.01부터 2001.03.31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총 63매 44,253백만원을 수취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내수 판매한 것처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한 혐의로 2001.06.30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쥬얼리의 신고내용을 보면, ○○쥬얼리는 2000.11.01 지금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04.09 폐업된 법인으로서, 같은 기간 중 ○○쥬얼리로부터 공급가액 32,990,840천원 상당의 지금을 내수용으로 매입하고, 청구법인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46,660,324천원 상당에 내수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10,506,537천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한편, ○○쥬얼리의 지금 매입처인 ○○쥬얼리는 단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2.07.13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찰서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쥬얼리의 대표자 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한○○는 전북 ○○에서 동인가든이라는 소규모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으로, 수백억원대의 금을 취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주소지인 서울시 마포구 ○○동 487-**번지에 출장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④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쥬얼리는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2,9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334백만원 등 총 46,66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2002.07.19 ○○포경찰서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쥬얼리에 대한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 26,753,661,000원(공급대가) 전액이 통상 거래일의 다음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쥬얼리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래처명이 대부분 "○○쥬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법인과 처음으로 거래한 2001.01.05자 거래대금 1,185,332,500원 중 100,000,300원은 "○○쥬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명이 "예금주명미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쥬얼리에 대한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 367,587,000원(공급대가)중 235,950,000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1---) 및 ○○은행 계좌(****-13-001)에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래처명이 ○○은행 계좌에는 "(주)대"로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 131,637,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① ○○골드의 신고내용을 보면, ○○골드는 2001.12.12 지금 도매업으로 사업등록하여 2002.04.25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중 청구법인 등 6개업체로부터 71,357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골드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서에 기재함)하고, 주식회사 ○○코리아 등 9개업체에 공급가액 68,829백만원에 전량 내수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6,880백만원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골드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투자진흥공사에 ○○골드가 구매승인서의 발급 근거서류로 제시한 아래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수입자의 신용정보와 수출계약서의 진위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모두 허위의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계약서 및 회신내용> ┌─────┬──────┬───────────┬────┬─────────────────────┐ │서류명 │ 계약금액 │ 수입자 │ 국적 │ 회신내용요약 │ ├─────┼──────┼───────────┼────┼─────────────────────┤ │Purchase │ │Swiss gole │아랍에미│○○골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 없음 │ │Note No105│$9,100,000 │jewellery co.ltd │ 레이트 │수출계약서상 서명이 다르고 조작된 서류임 │ ├─────┼──────┼───────────┼────┼─────────────────────┤ │Purchase │ │Continental │ │계약체결자인 Hellen jang이라는 직원이 없음│ │Note No201│$22,000,000 │jewellery(mfg)limited │ 홍콩 │○○골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 없음 │ ├─────┼──────┼───────────┼────┼─────────────────────┤ │합계 │$31,100,000 │ │ │ │ └─────┴──────┴───────────┴────┴─────────────────────┘
③ 거래대금 수수 관계와 금 운송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물품대금은 전자금융이체의 방법으로 수수하여 거래당사자의 상호 등이 표시되나 물품대금이 아닌 계좌상 잔금을 인출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 운송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의뢰업체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배달하면 사무실까지 운반하지 않고 차량내에서 물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확인 후 현장에서 인수증을 작성하고 차량내에서 물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확인후 현장에서 인수증을 작성하고 다시 지정 받은 장소로 물량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골드의 사업장 및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이○○은 금 관련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괴를 거래할만한 재력도 전혀 없고 정관상 발기인 문○○, 권○○은 법인의 존재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서울시 양천구 ○○동 603-5 *호는 임대인 윤○에게 확인한 바, ○○골드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후 주간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하고 있었으며 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코리아와 한국○○○○주식회사가 ○○골드의 사업장으로 확인한 서울시 종로구 ○○4가 번지 사무실은 건물관리인에게 확인한 바, 2002.03월 중순에서 2002.03말경 사이에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계속 공실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골드는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로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2002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71,357백만원 상당을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내수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8,829백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2002.10월경 ○○○○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상사의 신고내용을 보면, ○○상사는 2000.05.17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07.02자로 폐업된 법인으로서,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707,732천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코리아 등 3개업체에 공급가액 1,830,033천원 상당에 전량 내수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상사의 수출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수출계약서에는 순금을 매입하여 18k로 가공하여 수출하여야 하나 가공시설도 전혀 없고 총구매 중량이 3,000kg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01년분 구매승인서 발급수량은 3,605kg으로 수출계약서 내용을 초과하여 발급되었으며, 수출계약서에는 총구매액 3,000만불 중 5%인 150만불이 선입금되어야 하나 입금사실이 없고, 각 계약건마다 5%가 선입금되어야 하나 총계약서는 비치되어 있지만 각 건별 계약서는 없으며 공급기간은 2001.01.10부터 2002.03.10까지이며 선적방법은 반드시 분할 선적되어야 하고 매월 1,000kg이 동시에 선적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승인서상 선적일은 2001.03.10 하루로 되어 있는 등 그 구매승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은 내수용으로 판매되었으므로 처분청에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상사의 대표자 신○○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신○○의 주소지는 경기도 ○○시 오포면 ○○리 375-**번지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부인과 자녀들은 서울시 은평구 ○○동 237-13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신○○과는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세무서장은 위 구매승인서와 관련한 ○○상사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금맥상사를 2002.08.19 대외거래 무역법 위반 및 관세포탈혐의로 서울세관장에 기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