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 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 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01.0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7,60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5,83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2,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2002년 10월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년 1기~2001년 1기 동안 아래와 같이 (주)○○기업의 지입차주들인 청구외 김○○ 등 5인(이하 “명의자들”라고 한다)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연도/기분 공급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000년 1기 강○○ 000-00-00000 1 1,850,000 185,000 김○○ 000-00-00000 4 8,404,767 840,475 김○○ 000-00-00000 5 13,787,732 1,378,780 소계 10 24,042,499 2,404,255 2000년 2기 김○○ 000-00-00000 4 17,075,250 1,707,522 김○○ 000-00-00000 3 8,897,430 889,741 한○○ 000-00-00000 1 5,955,880 595,588 소계 8 31,928,560 3,192,851 2001년 1기 한○○ 000-00-00000 1 2,891,170 289,117 윤○○ 000-00-00000 1 3,713,870 371,387 소계 2 6,605,400 660,504 합계 20 62,576,459 6,257,610 처분청은 2004.01.0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7,60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5,83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2,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합판을 수입하면서 보세장치장을 통관할 때 보세장치장의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교역(주)에 수입화물의 보관 및 입ㆍ출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례에 따라 위임하였고, 이를 위임받은 ○○교역(주)에서는 동 화물의 상ㆍ하차 작업을 명의자들이 지입회사로 있는 (주)○○기업에 연락하여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그 대금도 창고보관료와 함께 ○○교역(주)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 받았으므로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상ㆍ하차 작업은 당연히 이들 명의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주)○○기업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작업은 명의자들과 관계없이 (주)○○기업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의 조사내용과 (주)○○기업 및 명의자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1) (주)○○기업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자들을 포함한 청구외 (주)○○기업의 지입차주들은 (주)○○기업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현재 체납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게 되었으나, 조사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는 2001년 03월경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아 경정청구서등을 작성하여 일괄 제출토록 주도한 상무로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던 이○○과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김○○가 직접 하였고, 자신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업계의 관행을 이해하여 경정청구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였다는 진술과, 또한, (주)○○기업의 장부, 통장 등에도 실지 거래를 알 수 있는 기록 등이 없어 일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입차주들에게는 경정청구의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인지는 해당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각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시 청구외 ○○교역(주)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거래사실소명서에 의하면, ○○교역(주)도 (주)○○기업의 지입차주들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소명하면서 청구법인의 합판에 대한 적재 및 출고 작업도 (주)○○기업의 담당자가 수시 지정한 중기와 운전자로 작업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1) 2002...자 (주)○○기업(대표이사가 김○○로 되어 있는 고무인이 날인된 것임)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 법인이 중기를 임대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당 법인이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당 법인의 소유장비가 부족하여 여러 중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배차를 한 관계로 당 법인의 착오로 이 사건 명의자들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인 바, 이 건 심리 중 (주)○○기업에 전화로 확인한 바, 위 이○○이 자신의 주도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2) 청구법인은 당시 ○○교역(주)가 발급한 창고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상ㆍ하차 작업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동 법인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으면, 그 대금은 창고보관료와 함께 그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장부와 가계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