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 실제사업자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한 점 금형외주제작업체로부터 금형을 납품 받은 점 등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
사업자등록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 실제사업자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한 점 금형외주제작업체로부터 금형을 납품 받은 점 등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
○○세무서장이 2004.01.05.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3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06.14.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공급자는 ○○도 ○○시 ○○면 ○○리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손○○(이하 “손○○”라 한다)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1.0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3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손○○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금형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경위를 보면, 2003.01.08. ○○시 ○○구 ○○동 ○○번지 소재 ○○정밀 손○○과 SA차종에 대한 금형(4종류, 16개, 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01.30. 선급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정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3.03.20. 쟁점금형제작에 관한 권리 및 선급금을 ○○정밀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2003.03.29.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금형제작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이 손○○의 문답(진술)서와 ○○정밀 손○○의 양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할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것이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손○○와 정○○(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의 문답(진술)서 등에 의하면,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손○○와 김○○(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과 내연의 관계)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손○○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서ㆍ세금계산서ㆍ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 다) 손○○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나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손○○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 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손○○가 청구외법인 설립 전에 개인적으로 발주 받은 금형을 개인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나 납품당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손○○가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여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등 거래상대방은 의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121,000,000원 중 당초 ○○정밀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44,000,000원을 제외한 77,000,000원을 2003.06.14. 어음(2003.09.25.만기 38,850,000원) 및 자기앞수표(38,150,000원)로 지급하였다며 관련 당좌예금원장사본과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어음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작성한 “금형 이관 및 대금정산 협의” 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형 외주업체인 청구외 ○○정밀, ○○정공, (주)○○로부터 금형을 납품 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입회 하에 위 금형 외주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종합하여 판단하건 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형을 납품하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손○○가 쟁점금형을 개인자격으로 수주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손○○가 실제사업자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 실제사업자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한 점,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금형을 발주 받았던 ○○정밀 손○○이 쟁점금형제작ㆍ납품에 관한 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금형제작 공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청구외법인 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점, 금형외주제작업체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금형을 납품 받은 점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가 실제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같은 뜻: 국심2003전2878, 2004.01.0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