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청구외 ○○로부터 비업무용 소형승용 자동차인 ○○을 23,77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2,440,000원에서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입세액 2,879,866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439,86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2004.02.10. 청구인이 신고한 200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중 비업무용 소형승용 자동차관련 매입세액 2,377,000원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37,72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5,998원 합계 1,113,71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등 3,490,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면, 신고 당시 지적하여야지 2004년에 지적하여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신고시점으로부터 2년 6월이 지난 2004년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 의거 청구인은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여 환급세액 439,8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청구외 ○○로부터 비업무용 소형승용 자동차인 ○○을 23,770,000원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2,440,000원에서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입세액 2,879,866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439,860원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중 비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관련 매입세액 2,377,000원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37,72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5,998원 합계 1,113,710원 등 3,490,7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비업무용 소형승용 자동차관련 매입세액 2,377,000원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지적하지 아니하고, 2년 6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인하여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4. 관계법령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에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상기 사실관계 및 법률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여 환급세액 439,8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을 가산하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무납부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