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후 직권폐업 통지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가능한 시점이 2003.1기 임에도 2003.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직권폐업 후 직권폐업 통지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가능한 시점이 2003.1기 임에도 2003.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3.9.26 청구외 (유)☆☆☆(이하 "공급자"라고 한다)로부터 경남 시 동 17-1번지에 소재하는 상가 801호, 901호, 10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3.9.29을 개업일로 하여 2003.10.6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10.25 200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858,193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동 환급신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2003.8.23자로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후 발행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5,485,8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공급자와 실질적인 거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실이 2003.9.2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인되며, 차입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세무서의 직권폐업은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공급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공급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상가건물을 등기이전 받았으며,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사실도 몰랐다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는 이미 2003.7.24 자로 부도처리되어 ○○세무서에서 폐업자 현지확인을 통하여 관련세액을 추징당하고 2003.8.22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2003.9.29 자로 발행하였다.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신청한 조기환급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세무서의 공급자에 대한 부도법인조사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3.7.24 자로 사업장부도처리된 공급자를 2003.8.22을 폐업일로 하여 2003.9.3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603백만원을 수시부과 처분한 것이 확인된다.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무서에서는 공급자를 ○○세무서로 방문하게 하여 공급자에 대한 직권폐업 통지와 함께 직권폐업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지시켰다고 하는데 그 외에 통지에 관한 별도의 증빙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또한, 공급자가 2003.10.15 작성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동일까지 계산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매출세액 486백만원을 신고했으며, 공급가액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에서 언급한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시부과분 603백만원 및 예정신고분 486백만원이 모두 체납되었다가 결손처분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9.2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54,858,193원을 신청한 것이 예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후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고 쟁점처분을 한 것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새마을금고에서 총 8억원을 4회에 걸쳐 대출받아 (2002.4.16 5억원, 2002.5.7 1억원, 2002.7.15 1억원 및 2002.11.27 1억원) 공급자에게 대여해 준 것이 대금수령영수증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공급자의 채무변제가 곤란해지고 공급자가 분양공사 중이던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자(2003.4.17), 2003.9.20을 매매완결일자로 하여 차입금 미변제시 79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2003.4.19), 동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3.4.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또한 동일자로 쟁점 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및 양자간의 매매예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9.26 자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54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자필 대금수령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별도의 금융거래증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3.9.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3.10.0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한○○에게 매매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2003.8.22을 폐업일로 하여 2003.9.3자로 공급자를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이 2003.9.26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거액의 거래관계에 있던 공급자에 대한 직권폐업처분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급자가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대상자라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2) 또한 공급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당사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납부실적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이전까지의 대금지급 방법과 달리 공급자의 자필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단지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설사 ○○세무서의 직권폐업 통지가 증빙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공급자의 직권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및 양자간의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대금이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완료되고 재화(쟁점부동산)가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자(2003.4.21)가 속하는 2003년 제1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3년 제2기에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서 사업자의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처분의 가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위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환급세액(54,858,193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485,81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관한 쟁점과 마찬가지로 가산세에 관한 쟁점에서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것이고, 반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대상자인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200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청은 과다환급 신청에 해당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자인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