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출 분양계약서는 대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분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계약서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함
은행제출 분양계약서는 대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분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계약서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12,816,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노경☆에게 분양한 파르텔의 1층 102호, 103호, 104호 등 상가 141평의 분양금액을 895,2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청구외 한종◎에게 분양한 2층 203호, 204호, 205호 등 상가 약 139평의 분양수입금액을 259,180,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상가는 대지가 204평이고, 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총 연면적이 1,510평에 이르며, 이 중 지상 1.2층은 상가이고, 지상3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이며, 시공자는 청구외 (주)□□건설(회장 이도△, 청구인 처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며, 준공검사일은 2001. 12. 18.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1.2상가를 분양하고 피분양자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액 및 처분청 경정금액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세금계산서 등 발행금액 (단위: 원) ┌───┬─────────────────┬─────┬─────┬─────┬──────┐ │ │ 건물분(세금계산서) │ │ │ │ │ │구 분├─────┬─────┬─────┤ 토지분 │ 신고 │ 처분청 │ 차이 금액 │ │ │ 건물 │부가가치세│ 계 │ (계산서) │ 수입금액 │ 경정금액 │ │ ├───┼─────┼─────┼─────┼─────┼─────┼─────┼──────┤ │노경○│ 345986981│34,598,698│ 380585679│ 101013019│ 447000000│1825000000│ 1378000000│ ├───┼─────┼─────┼─────┼─────┼─────┼─────┼──────┤ │한종◎│ 106997121│10,699,712│ 117696833│ 103002879│ 210000000│ 627770000│ 417770000│ ├───┼─────┼─────┼─────┼─────┼─────┼─────┼──────┤ │ 계 │ 452984102│45,298,410│ 498282512│ 204015898│ 657000000│2452770000│ 1795770000│ └───┴─────┴─────┴─────┴─────┴─────┴─────┴──────┘
3. 처분청의 쟁점은행제출 분양계약서 금액을 실제 분양금액으로 보았으며, 기존분양가 산정에서 나타난 평균 건물가액 비율 (76.1%)을 적용하여 건물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 2> 쟁점1. 2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금액의 내용과 같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 │ │ 신 고 │ 경 정 │ 차이 (고지) │ │ 구분 ├────┬───┬───┼────┬───┬─────┼────┬───┬─────┤ │ │공급가액│ 세액 │ 계 │공급가액│ 세액 │ 계 │공급가액│ 세액 │ 계 │ ├───┼────┼───┼───┼────┼───┼─────┼────┼───┼─────┤ │노경○│ 345,987│34,599│380586│ 1387182│138718│ 1,525,900│ 1041195│104120│ 1,145,315│ ├───┼────┼───┼───┼────┼───┼─────┼────┼───┼─────┤ │한종◎│ 106,997│10,699│117696│ 476583│ 47658│ 524,241│ 369586│ 36958│ 406,544│ ├───┼────┼───┼───┼────┼───┼─────╆━━━━┿━━━╅─────┤ │ 계 │ 452,984│45,298│498282│ 1863765│186376│ 2,050,141┃ 1410781│141078┃ 1,551,859│ └───┴────┴───┴───┴────┴───┴─────┺━━━━┷━━━┹─────┘ ※고지세액 212,816천원 = 본세 141,078천원 + 가산세 71,738천원
4.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분양계약서는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고, 쟁점은행제출 분양계약서는 피분양자들의 은행대출 편의를 위하여 부풀려진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서라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1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그 분양금액이 64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 4,500,000원)이고, 쟁점2상가의 분양계약서의 분양금액은 248,4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 없음)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였는 바,
6.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노경○으로부터 입금받은 890,772,000원중 2억원을 추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결국,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1. 2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각각 3가지가 존재하는 바, 이 3가지의 분양계약서별 분양금액과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지상1층 및 2층의 분양실례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금액단위: 원) ┌───────┬────┬───┬─────────────────┬────┬──────┐ │ │ │ │ 분양금액 │평당금액│ │ │ 호수 │ 평수 │계약자├─────┬─────┬─────┤(부가세 │ 비고 │ │ │ │ │ 대지비 │ 건축비 │ 소계 │ 제외) │ │ ┝━━━━━━━┿━━━━┿━━━┿━━━━━┿━━━━━┿━━━━━┿━━━━┿━━━━━━┥ │ 101호 │ 15.666 │최성▽│ 11672090 │ 108327910│ 120000000│ 7659900│01.8.24 계약│ ├───┬───┼────┼───┼─────┼─────┼─────┼────┼──────┤ │ │ 신고 │141.396 │노경○│101013019 │ 345986981│ 447000000│ 3161334│02.1.23 계약│ │ ├───┤ │ ├─────┼─────┼─────┼────┼──────┤ │ │ 청구 │ │ │ │ │ │ │ │ │ │ 주장 │ │ │101013019 │ 544986981│ 646000000│ 4568728│ │ │102호 ├───┤ │ ├─────┼─────┼─────┼────┼──────┤ │103호 │ 입금 │ │ │ │ │ │ │ │ │104호 │ 기준 │ │ │101013019 │ 717962710│ 818975729│ 5792071│ │ │ ├───┤ │ ├─────┼─────┼─────┼────┼──────┤ │ │ 은행 │ │ │ │ │ │ │ │ │ │계약서│ │ │101013019 │1723986981│1825000000│12097012│ │ ┝━━━┷━━━┿━━━━┿━━━┿━━━━━┿━━━━━┿━━━━━┿━━━━┿━━━━━━┥ │ 201호 │ 27.540 │배동♠│ 20261290 │ 72738710│ 93000000│ 3376906│01.11.12계약│ ├───────┼────┼───┼─────┼─────┼─────┼────┼──────┤ │ 202호 │ 18.874 │김선♡│ 13884510 │ 48115490│ 62000000│ 3284942│01.12.12계약│ ├───┬───┼────┼───┼─────┼─────┼─────┼────┼──────┤ │ │ 신고 │139.505 │한종◎│103002879 │ 106997121│ 210000000│ 1505322│01.12.23계약│ │ ├───┤ │ ├─────┼─────┼─────┼────┼──────┤ │203호 │ 청구 │ │ │ │ │ │ │입금액과 거 │ │204호 │ 주장 │ │ │103002879 │ 145477121│ 248480000│ 1781154│의 동일 │ │205호 ├───┤ │ ├─────┼─────┼─────┼────┼──────┤ │ │ 은행 │ │ │ │ │ │ │ │ │ │계약서│ │ │103002879 │ 524767121│ 627770000│ 4499982│ │ └───┴───┴────┴───┴─────┴─────┴─────┴────┴──────┘
8. 한편, 지방경찰청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이도△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피분양자인 노경○ 및 한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노경○ 및 한종◎의 진술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검찰청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도△을 혐의없음으로 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