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 개보수공사비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68 선고일 2004.09.06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물 개보수비용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쟁점매입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부당함

[주문] ㅇㅇ세무서장이 2003.9.9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143,500원의 부과처분은 (주)☆☆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재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표이사인 도경선 소유의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10-24번지 대지 379㎡와 지하1층 지상2층 시멘트 벽돌조 건물연면적 235.64㎡(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을 2001.6.21.부터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중 노후화된 쟁점1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하고 2003년 1기에 (주)☆☆토건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같은곳에 2003.4.1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연면적 566.08㎡(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2003.7.23 준공하고 공급가액 509,9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주)○21건설로부터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1기 부가가치세 62,905,497원을 환급신고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건물에 대한 쟁점매입액과 쟁점2건물의 증축공사비중 50%(대표자 도경선의 지분으로 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55,495,000원(쟁점1건물 매입세액 30,000,000원과 쟁점2건물 매입세액 25,495,000원)을 불공제하여 2003.9.9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12,5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2003.10.10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2건물의 매입세액 25,495,000원을 업무관련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6,269,02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4. 이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건물의 개보수공사는 실내인테리어 공사로 구조는 원래대로 둔 채 개보수하여 사진촬영 작업장소인 스튜디오를 꾸민 것이며, 방, 복도, 계단, 베란다, 심지어는 실외화단 등 모든 장소가 촬영용 셋트장으로 시공되었으며, 가구, 소품, 장식품 등을 진열하여 설치한 청구법인의 시설물로 장부상 시설장치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사비는 2003.2.21.~2003.4.30 기간중 7회에 걸쳐 330,000,000원을 폰벵킹(5회 260,000,000원)과 현금(2회 70,00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1건물 개보수공사비를 임대인 도경선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 1건물은 도경◎이 2001.6.14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부 임대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으로 청구법인에게 재임대할 목적으로 노후된 쟁점1건물을 전면 개보수하였으나 소유권은 당초 소유자인 도경◎으로 변동이 없으며,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쟁점1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 관련서류에 실내인테리어 공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1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볼때 쟁점1건물 개보수공사는 단순한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1건물은 임대사업자인 도경◎이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한 것으로 전면 개보수후 실질적인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인인 도경◎에게 있는 것이며, 동경◎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1건물 개보수공사비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건물 개보수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2004.12.31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1998.12.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1998.12.31 개정)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보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10-24번지 소재 토지 379㎡와 1976.7.14 준공된 건물 235.64㎡(쟁점1건물)의 소유권이 2001.6.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도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1건물을 2001.6.21. 임대차기간을 2003.6.30까지로 하여 전세보증금 30,000,000원(월세없음)에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02.12.1. 전세보증금을 3억원(월세없음)으로 인상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특약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2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건물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건축공사 224,290,234원(가설공사 13,172,400원, 철구공사 12,125,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919,000원, 조적공사 3,817,728원, 방수공사 6,111,795원, 타일공사 4,672,590원, 외장공사 44,585,200원 미장공사 5,879,250원, 금속공사 13,470,000원, 창호공사 22,863,000원, 목공사 27,075,000원, 도장공사 13,461,991원, 수장공사 45,487,280원, 기타공사 9,650,000원), 설비공사 25,286,772원(장비공사 820,044원, 난방배관공사 16,764,924원, 위생기구설치공사 2,740,465원, 급수급탕배관공사 3,271,169원,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690,170원), 전기공사 21,093,329원(전등설비공사 9,757,130원, 약전 및 경보설비공사 3,106,484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7-7소재 (주)☆☆토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1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2001.12.18. 건물전체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시멘트 벽돌조 지하1층 근린생활지역 44.83㎡, 1층 근린생활시설 93.49㎡, 2층 근린생활시설 88.03㎡ 옥탑 주택 9.29㎡ 합계 235.64㎡가 2001.6.14. 도경선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2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주차장 123.9㎡, 1층 사진관 124.11㎡, 2층 사진관 117.1㎡, 3층 사무실 61.86㎡, 4층 129.11㎡ 계 566.08㎡가 2003.4.1. 착공되고 2003.7.23.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1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2003.1.10 청구외 (주)☆☆토건과 공사기간 2003.1.20 ~ 2003.3.20. 도급금액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주)☆☆토건으로부터 쟁점1건물의 개보수공사용역을 제공 받고 공급가액 합계 3억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3.2.18. 1억원, 2003.3.22. 90,000,000원, 2003.3.26. 110,0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1건물의 개보수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이 (주)☆☆토건의 중소기업은행예금통장과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지급일 │ 금액(원) │ 송금방법 │ 비 고 │ ├─────┼──────┼──────┼─────────────────┤ │ 03.02.21 │ 100,000,000│ │ │ ├─────┼──────┤ │ │ │ 03.03.25 │ 70,000,000│ │ ☆☆토건의 예금계좌 │ ├─────┼──────┤ │ │ │ 03.03.25 │ 20,000,000│ 인터넷이체 │ 중소기업은행 285-031542-**-070 │ ├─────┼──────┤ │ │ │ 03.03.26 │ 40,000,000│ │ │ ├─────┼──────┤ │ │ │ 03.03.31 │ 30,000,000│ │ │ ├─────┼──────┼──────┼─────────────────┤ │ 03.04.10 │ 40,000,000│ 현금 │ 입금표 │ ├─────┼──────┼──────┼─────────────────┤ │ 03.04.30 │ 30,000,000│ 현금 │ 입금표 │ ├─────┼──────┼──────┼─────────────────┤ │ 합계 │ 330,000,000│ │ │ └─────┴──────┴──────┴─────────────────┘

(7)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쟁점매입액 300,000,000원을 시설장치로 계상하였음이 2003사업연도 총계정원장과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1건물의 개보수공사비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업무용자산(시설장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1건물을 대표이사인 도경◎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개보수를 하면서 (주)☆☆토건으로부터 3억원의 개보수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개보수한 쟁점1건물을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1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진촬영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개보수비로 지출된 결과불이 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건물주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98두18053, 2003.3.23),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철거공사, 방수. 타일. 미장공사 등 20종류 이상의 다양한 공사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건물 연면적이 71.3평인데 개보수비가 3억원이 지급되어 평당 보수비가 4,207,570원이 지출된 점, 임대기간(2001.6.21~2003.6.30)이 만료되기 전인 2002.12.1에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보수한 건물이 쟁점1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거나 단순한 낙후되어 청구법인의 사진촬영장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여 전면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임대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액은 쟁점1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1건물이 개보수비용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을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매입액을 사업과 직업 관련이 없는 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