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시 폐업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폐업일이 언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67 선고일 2004.04.06

신고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이 기재되어 있고 폐업 과세기간에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바 폐업일 이후 거래한 내역이 없으므로, 폐업신고일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타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4.06.30. 개업하여 타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08.31.을 폐업일로 하여 2002.09.30. 폐업신고를 하고, 2002.10.25.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08.31.을 폐업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5일 이내인 2002.09.25.까지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2.10.25.신고하였다 하여 2003.02.15.같은 과세기간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2,904,135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7,325,335원, 합계 10,229,47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실제 2002.09.30. 폐업하였으나, 폐업신고시 폐업일을 2002.08.31.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 통장 2002.09.02.자 및 2002.10.31.자에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전화(000-000-0000 및 000-000-0000)요금이 인출되어 사실상 2002.09.30.까지 A/S를 비롯한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을 2002.09.30.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신고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이 2002.08.31.로 기재되어 있고, 폐업 과세기간에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 29매, 매출세금계산서 38매를 확인한 바, 2002.09.01.이후 거래한 내역이 없으므로, 폐업신고일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이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1994.06.30. 개업하여 타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08.31.을 폐업일로 하여 2002.09.30. 폐업신고를 하고, 2002.10.25.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08.31.을 폐업일로 신고하였으므로 2002.09.25.까지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2.10.25. 신고하였다 하여 2003.02.15. 같은 과세기간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폐업일을 2002.08.31.로 잘못 기재하였고, 전화요금이 2002.09.02. 및 2002.10.31.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로 볼 때, 2002.09.30.까지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제 폐업일을 2002.09.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폐업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하면,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 청구법인이 2002.09.30.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이 2002.08.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2.10.25. 처분청에 제출한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2.09.01.부터 2002.09.30.까지의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2.09.30.까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며,

④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2002.09.02. 및 2002.10.31. 전화요금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02.09.30.까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건물주의 건물 양도 요구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02.09.30.에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02.09.30.까지 A/S 등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업일을 2002.08.31.로 잘못 기재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2002.09.30.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을 2002.09.30.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