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66 선고일 2004.05.03

거래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공업사(제조: 금속열처리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자: 박○○, 000-00-00000)으로부터 200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2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52,000원을 2004.01.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진공열처리기(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실제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기계장치의 실물이 존재하고, 그 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기계장치의 구입시점에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폐업자인 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금표, 계약서, 날짜별 대금지불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과 청구인의 대금결제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어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입금표 및 계약서는 사인간에 추후에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점, 또,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국세체납결손업체로 그 동안 사업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12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52,000원을 2004.01.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개업일(1999.01.11.)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99년 제1기 1,925천원, 1999년 제2기 46,550천원, 2000년 제1기 47,474천원, 2000년 제2기 무신고, 2001년 제1기 무신고, 2001년 제2기 32,060천원, 2002년 제1기 무신고, 2002년 제2기 무신고하였고, 기신고한 국세도 체납하여 결손처분되었으며, 2000.06.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2001.05.11.직권말소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물품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입금표, 구매계약서 및 대금지급명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총계약대금은 120,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25%)을 지불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검수 후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예탁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명세서에는 계약금으로 2002.08.30. 현금 10,000,000원, 어음 20,000,000원, 중도금으로 2002.12.10. 2,000,000원, 2002.12.20. 200,000원, 2003.01.06. 58,000,000원, 잔금 2003.02.10. 41,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예탁하지도 않아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또, 청구인은 위 대금지급내용에 대하여 입금표와 명세서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자료나 어음사본 등의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9년에 48,000천원, 2000년에 40,474천원, 2001년에 32,060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2002년에는 신고한 사실조차 없으며, 또 국세체납결손자로서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규모, 자본, 업황 등 여러정황으로 볼 때 상기의 공사계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라 판단되며, 셋째,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12.24. 공급가액 120,000,000원으로 교부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2001.05.11. 직권말소된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며, 작성일도 계약서나 대금지급내용(청구주장)에 의해 확인되는 검수완료일 2003.02.10.이 아닌 2002.12.2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내용과 여러정황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