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 내역이 받을어음 배서내역과 외상매입금을 아파트와 상계한 사실로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처분은 잘못됨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 내역이 받을어음 배서내역과 외상매입금을 아파트와 상계한 사실로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처분은 잘못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2.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2,462,490원, 1998년 제2기분 11,948,940원, 1999년 제1기분 19,175,510원, 1999년 제2기분 8,847,230원, 제2000년 제1기 836,440원, 합계 43,270,610원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유화(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998년 제1기분 1,894,228원, 1998년 제2기분 9,191,498원, 1999년 제1기분 9,152,991원, 1999년 제2기분 4,416,993원 2000년 제1기분 437,477원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씽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외 ☆☆유화(주)(업종: 합성수지. 화공약품 도소매업, 대표: 황○○,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0,92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3.5.21. 청구외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혐의로 ○○경찰서에게 고발하고 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3.12.2. 부가가치세 43,270.610원(1998년 제1기분 2,462,490원, 1998년 제2기분 11,948,940원, 1999년 제1기분 19,175,510원, 1999년 제2기분 8,847,230원, 2000년 제1기 836,4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제시한 명함, 대금지급내역, 매입시의 제품확인, 거래상황 체크 등에 의해 매입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통장이 아닌 동 법인의 대표자인 황○○(이하 "청구외 황○○"라 한다)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점과 청구법인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아파트 분양대금을 통하여 상계 지급한 점을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청구외 황○○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 대체전표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받을어음을 배서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149,000천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을 통하여 상계하고, 63,329천원을 청구외 황○○의 모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 계약자가 청구외 황○○의 동생 황○○이며, 송금액 63,329천원의 예금주가 청구외법인이 아니어서 정당한 거래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50,928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가 1998.6.1.개업이후 2001.11.21. 폐업시까지 실물거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03.5.23.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표자 현황조사란에, 황○○의 주소지인 ○○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세무서 출석요청 공문발송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중략)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실업(주) 등 몇 개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이 확인된다.
② 매출매입 거래내역 추적조사란에, 청구외법인은 전액자료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대표자 황○○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개 법인을 설립하여 실물 거래없이 서로 매출매입을 동시에 과다발생시켜 가공으로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실업(주) 직원 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업(주), ♡♡랑산업(주), 청구외법인은 황○○가 실질 오너이며, (중략) 상기 법인간에 가공 매출매입을 동시에 발생시킨 것으로 진술하였다.
③ 직원 서○○과 2003. 4. 15. 자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실업(주)에서 근무기간은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일반관리업무를 하였으며, 둘째, 청구외법인은 원재료를 가공한 비닐제품을 납품한 업체였으며, 주거래처는 청구법인((주)♧♧씽크)이었다는 것이다.
(4) ○○세무서장은 조사복명내용과는 달리 2003. 5. 27. 청구외법인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영(0)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포장비닐 등의 제품을 아래 표와 같이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 ┃ 거래 │ 세금계산서 ┃ 지급 │ 지급 내역 │ 비고 ┃ ┃ ├────┬────┬───┨ ├────┬────┬────┤ ┃ ┃ 시기 │ 일 자 │공급가액│ 세액 ┃ 일자 │어음번호│어음만기│ 금액 │(받을어음)┃ ┣━━━┿━━━━┿━━━━┿━━━╋━━━━┿━━━━┿━━━━┿━━━━┿━━━━━┫ ┃ │ │ │ ┃98. 9.30│001926│99. 3.20│ 3,000│★유통 ┃ ┃ │ │ │ ┃ │001260│98.12.30│ 2,000│광주●● ┃ ┃ │ │ │ ┠────┼────┼────┼────┼─────┨ ┃ │ │ │ ┃98.10.31│036500│99. 3.30│ 5,000│◆◆문화 ┃ ┃ │ │ │ ┃ │009402│99. 1.10│ 2,000│광주●● ┃ ┃ │ │ │ ┠────┼────┼────┼────┼─────┨ ┃98.1기│98. 6.30│ 18,942│ 1,894┃98.11. 6│001928│99. 4.30│ 3,000│★유통 ┃ ┃ │ │ │ ┠────┼────┼────┼────┼─────┨ ┃ │ │ │ ┃98.11.30│036268│99. 4.25│ 5,000│■■상사 ┃ ┃ │ │ │ ┃ │010222│ │ 3,000│■■상사 ┃ ┃ │ │ │ ┠────┼────┼────┼────┼─────┨ ┃ │ │ │ ┃ 소 계 │ │ │ 23,000│ ┃ ┣━━━┿━━━━┿━━━━┿━━━╋━━━━┿━━━━┿━━━━┿━━━━┿━━━━━┫ ┃ │ │ │ ┃98.12.24│034562│99. 6.30│ 10,000│송탄▲▲ ┃ ┃ │ │ │ ┠────┼────┼────┼────┼─────┨ ┃ │98. 7.27│ 16,871│ 1,687┃99. 1. 8│예금인출│ │ 4,000│은행 ┃ ┃ │ │ │ ┠────┼────┼────┼────┼─────┨ ┃ │ │ │ ┃99. 1.18│038314│99. 5.15│ 5,000│서초▼▼ ┃ ┃ │98. 9.30│ 22,435│ 2,243┠────┼────┼────┼────┼─────┨ ┃ │ │ │ ┃99. 1.20│예금인출│ │ 5,000│은행 ┃ ┃ │ │ │ ┠────┼────┼────┼────┼─────┨ ┃98.2기│98.10.31│ 11,960│ 1,196┃ │003191│99. 7.31│ 3,000│안산## ┃ ┃ │ │ │ ┃ │123999│99. 5.31│ 5,000│부산@@ ┃ ┃ │ │ │ ┃99. 2.11│023664│99. 5.10│ 2,000│◆◆문화 ┃ ┃ │98.11.30│ 22,761│ 2,276┃ │예금인출│ │ 10,000│♠♠씽크 ┃ ┃ │ │ │ ┠────┼────┼────┼────┼─────┨ ┃ │ │ │ ┃99. 3. 5│예금인출│ │ 30,000│은행 ┃ ┃ │98.12.31│ 17,888│ 1,789┠────┼────┼────┼────┼─────┨ ┃ │ │ │ ┃99. 6.30│ (대물) │ │ 37,250│ ┃ ┠───┼────┼────┼───╂────┼────┼────┼────┼─────┨ ┃소 계 │ │ 91,915│ 9,191┃ 소 계 │ │ │ 111,250│ ┃ ┣━━━┿━━━━┿━━━━┿━━━╋━━━━┿━━━━┿━━━━┿━━━━┿━━━━━┫ ┃ │99. 1.30│ 12,152│ 1,215┃99. 7. 3│예금인출│ │ 2,000│은행 ┃ ┃ │99. 2.27│ 9,905│ 991┠────┼────┼────┼────┼─────┨ ┃ │99. 3.31│ 21,362│ 2,136┃99. 7.31│ (대물) │ │ 2,000│ ┃ ┃99.1기│99. 4.30│ 18,403│ 1,840┠────┼────┼────┼────┼─────┨ ┃ │99. 5.29│ 17,613│ 1,761┃99. 8.31│ (대물) │ │ 2,000│ ┃ ┃ │99. 6.30│ 12,096│ 1,209┠────┼────┼────┼────┼─────┨ ┃ │ │ │ ┃99. 9.30│ (대물) │ │ 2,000│ ┃ ┠───┼────┼────┼───╂────┼────┼────┼────┼─────┨ ┃소 계 │ │ 91,530│ 9,153┃ 소 계 │ │ │ 23,000│ ┃ ┣━━━┿━━━━┿━━━━┿━━━╋━━━━┿━━━━┿━━━━┿━━━━┿━━━━━┫ ┃ │99. 7.30│ 9,289│ 929┃00. 5.29│005875│00.10.20│ 2,000│♥♥설비 ┃ ┃ │99. 8.31│ 21,145│ 2,115┃ │015642│00.10.31│ 5,000│교문리&& ┃ ┃99.2기│99. 9. 4│ 6,155│ 615┠────┼────┼────┼────┼─────┨ ┃ │99. 9. 6│ 7,581│ 758┃00. 7. 5│예금인출│00. 7. 5│ 17,025│**은행 ┃ ┠───┼────┼────┼───╂────┼────┼────┼────┼─────┨ ┃소 계 │ │ 46,170│ 4,417┃ 소 계 │ │ │ 24,000│ ┃ ┣━━━┿━━━━┿━━━━┿━━━╋━━━━┿━━━━┿━━━━┿━━━━┿━━━━━┫ ┃00.1기│ 00.4.6 │ 4,375│ 437┃ │ │ │ │ ┃ ┣━━━┿━━━━┿━━━━┿━━━╋━━━━┿━━━━┿━━━━┿━━━━┿━━━━━┫ ┃총 계 │ │ 250,932│25,093┃ 총 계 │ │ │ 276,025│ ┃ ┗━━━┷━━━━┷━━━━┷━━━┻━━━━┷━━━━┷━━━━┷━━━━┷━━━━━┛
(6)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액자료상이 아니라 대표자 황○○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개법인을 설립하여 실물 거래없이 서로 매출매입을 동시에 과다 발생시켜 가공으로 외형을 부풀렸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동 조사시 직원 청구외 서○○을 상대로 작성된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합성수지 원재료를 가공한 비닐제품을 납품한 업체로서 주거래처가 청구법인이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③ 청구법인은 위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에서 ★유통. 광주●●. ◆◆상사. ■■상사. 송탕▲▲. ▼▼대경. 안산. 부산. (주)♠♠씽크. ♥♥설비. 교분리이 발행한 어음 등을 배서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여 이를 확인한 바, ★유통은 사업자번호 109-51-으로 상호 ★유통상사이고 대표자는 양순, 광주●●는 사업자번호 409-02-으로 상호는 ●●상사로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상사는 사업자업호 212-35-으로 대표자는 권봉, ■■상사는 사업자번호 215-07-으로 대표자 허덕, 송탄▲▲은 사업자번호 125-06-으로 상호는 ▲▲씽크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서초▼▼은 사업자번호 214-06-으로 상호는 ▼▼산업서초대리점이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산# 사업자번호 134-21-으로 상호는 #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부산@@은 사업자번호 621-14-으로 상호는 @@상사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씽크는 사업자번호 409-81-으로 상호는 (주)♠♠씽크, 토탈설비는 사업자번호 113-07-*, 교문리&&은 사업자번호 132-01-***으로 상호는 &&실업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로,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한 바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하고, 그 실이 1999.3.5. 회수한 어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④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배서지급한 어음 중 만기가 1999.3.5. 이후인 어음 36,000천원을 회수하여 다른 외상매출금 30,000천원을 합한 66,000천원중 63,330천원(총 66,000천원 중 현금 2,670천원을 제외)을 청구외 황○○의 모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1999.3.5. 송금하였음이 은행송금중, 대체전표 및 어음배서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이○○는 1930.3.28.생으로 2000.1.20.사망하였음이 기북면사무소(053-243-****)에 조회한 결과 확인되고, 동 이○○가 고령임에도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였던 점 및 사망후에도 예금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황○○가 이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황○○의 요청에 의해 매입대금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 또는 신빙성이 있다.
⑤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거래증빙 자료에 의하면, 1998년 6월 거래를 개시하여 약 3개월후인 1998년 9월에 처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월별로 매입액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부분 받을어음을 배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잔액을 다음 결제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정산하였음이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0.4.6. 청구외법인과 최종거래후 2000.7.5. 청구외법인에게 외상매입금 잔액을 지급한 이후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⑥ 또한, 청구법인은 1999.6.16. 청구법인의 (주)○○에 대한 매출채권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149,000천원을 상계하면서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분양권을 (주)○○이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이 (주)○○이고 매수인 청구외 황○○의 동생 황순△이며 대금지급자가 청구법인으로 하여 작성된 확인서와 (주)○○이 1999. 1.20.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1999.6.30자, 1999.7.31자, 1999.8.30자, 1999.9.30자로 각각 37,250천원씩 총 149,000천원상당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청구외 (주)○○에 대한 이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하였다. 둘째, 상기 아파트는 2000.10.21. 보존등기된 이후 1999.9.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11.10. 청구외 서○○에게 등기이전되었다가 2002.9.11.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서○○은 현재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비닐.합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상기 아파트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 바에도 황○○가 상기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상기 아파트는 황○○가 청구외 서○○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에 대한 매출채권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약정된 일자에 동 금액을 상계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⑦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 276,025천원을, 받을어음 배서하여 19,000천원(당초 배서지급액 55,000천원에서 회수액 36,000천원 차감), 청구외 황○○의 계좌로 송금 17,025천원, 청구외 황○○의 모 이○○의 계좌로 송금 72,330천원(63,300천원과 1999.2.11자 송금액 9,000천원의 합계액), 아파트분양대금을 통하여 149,000천원, 예금입출하여 현금으로 18,67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전표 및 예금입출금내역, 청구외 황○○의 모 이○○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