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64 선고일 2004.05.24

공탁통지서에는 피공탁자가 공증으로 되어 있어 거래처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공탁원인사실에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서비스”라는 상호로 서비스/택배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3.09.01.부가가치세 22,49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3.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06. 기각) 2004.0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02.10.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각서와 같이 2003.02.10.이후 기간은 김○○(000000-0000000)이 ○○서비스의 상호와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택배영업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2003년금 제4315호”로 28,843,140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고 통지한 공탁통지서에는 피공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어 거래처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공탁원인사실에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김○○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서비스”라는 상호로 2002.08.22.개업하여 2003.09.30.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라는 상호로 1996.08.24.개업하여 2003.01.31.폐업한 사실이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02.10.자로 10,000천원에 청구외 김○○에게 구두로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개 은행의 예금통장사본과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3.02.11. 계약금 20,000원, 2003.03.19. 4,300,000원, 2003.06.20. 995,000원, 2003.06.25. 1,000,000원 합계 6,499,5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공탁번호 제2003년금 7348호로 ○○지방법원에 공탁하면서 제출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보면, 공탁자인 ○○이 운송용역비 28,843,140원을 용역계약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려 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김○○은 2003.01.31.자로 폐업을 하고 그 이후 ○○에 대한 운송용역 서비스는 청구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고 2003.02.10.이후에는 ○○서비스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한 자는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두로 계약으로 계약서 등 제시할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일 이후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명의의 5개 은행통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은행명 계좌주 계좌번호 청구주장

○○은행 곽○○ 000-000000-00-000 청구인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청구인은 위 계좌 중 ○○은행을 제외하고,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하나, 계좌명의가 전부 청구인명의로 확인되고 있어 실제사용자가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양수대금을 4회에 걸쳐 6,499,5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청구인명의로 통장으로 이체되어, 통장거래만으로는 양수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거래처인 ○○이 택배운송용역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2003.07.29. ○○지방법원에 운송대금을 공탁하였으며, 청구인은 공탁원인사실에서 김○○(○○서비스 대표)이 2003.01.31. 폐업하고 그 이후 ○○에 대한 운송용역 서비스는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외 김○○이 청구인명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단지 은행계좌의 입금과 출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김○○이라고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