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통지서에는 피공탁자가 공증으로 되어 있어 거래처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공탁원인사실에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공탁통지서에는 피공탁자가 공증으로 되어 있어 거래처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공탁원인사실에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서비스”라는 상호로 서비스/택배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3.09.01.부가가치세 22,49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3.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06. 기각) 2004.0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02.10.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각서와 같이 2003.02.10.이후 기간은 김○○(000000-0000000)이 ○○서비스의 상호와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택배영업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2003년금 제4315호”로 28,843,140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고 통지한 공탁통지서에는 피공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어 거래처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공탁원인사실에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김○○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서비스”라는 상호로 2002.08.22.개업하여 2003.09.30.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라는 상호로 1996.08.24.개업하여 2003.01.31.폐업한 사실이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02.10.자로 10,000천원에 청구외 김○○에게 구두로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개 은행의 예금통장사본과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3.02.11. 계약금 20,000원, 2003.03.19. 4,300,000원, 2003.06.20. 995,000원, 2003.06.25. 1,000,000원 합계 6,499,5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공탁번호 제2003년금 7348호로 ○○지방법원에 공탁하면서 제출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보면, 공탁자인 ○○이 운송용역비 28,843,140원을 용역계약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려 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김○○은 2003.01.31.자로 폐업을 하고 그 이후 ○○에 대한 운송용역 서비스는 청구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고 2003.02.10.이후에는 ○○서비스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한 자는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두로 계약으로 계약서 등 제시할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일 이후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명의의 5개 은행통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은행명 계좌주 계좌번호 청구주장
○○은행 곽○○ 000-000000-00-000 청구인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은행 곽○○ 000-000000-00000 김○○ 사용계좌 청구인은 위 계좌 중 ○○은행을 제외하고,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하나, 계좌명의가 전부 청구인명의로 확인되고 있어 실제사용자가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양수대금을 4회에 걸쳐 6,499,5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청구인명의로 통장으로 이체되어, 통장거래만으로는 양수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거래처인 ○○이 택배운송용역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2003.07.29. ○○지방법원에 운송대금을 공탁하였으며, 청구인은 공탁원인사실에서 김○○(○○서비스 대표)이 2003.01.31. 폐업하고 그 이후 ○○에 대한 운송용역 서비스는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외 김○○이 청구인명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단지 은행계좌의 입금과 출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김○○이라고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