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63 선고일 2004.03.29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26,388,460원 중 청구인 이○○에게 10,555,370원, 청구인 이○○에게 3,958,250원 합계 14,513,620원에 대하여, 2003.11.27. 청구인 이○○와 이○○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서비스/건물용역관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26,388,460원 (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3.11.27. 청구인 이○○와 그의 처 이○○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14,513,620원(청구인 이○○ 10,555,370원, 이○○ 3,958,2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 쟁점금액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003.09.30. 26,388,460 14,513,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이○○가 2000.08.25.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처인 청구인 이○○은 감사로 하고 청구외 조○○와 허○○은 이사로 하여 서비스 건물청소용역업을 영위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설립 다음해인 2000.07월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주식을 당시 이사인 청구외 조○○에게 넘기고, 청구인은 2001.10월부터 2002년 05월까지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의료재단에서 근무하였고, 2002.08월부터 2003.10월까지는 ○○시에 소재한 (학교법인)○○병원에 근무하는 등 사업실패로 지방을 전전하며 직장생활을 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06.30.) 현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구외 조○○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상에 기재한 주식소유상황만을 근거로(청구인 이○○ 40%, 이○○ 15%)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이○○와 이○○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조○○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 청구인 이○○와 이○○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건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중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 이○○와 이○○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3.06.30. 현재 주주 명부상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2003.01.01.~2003.12.31.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 40%(40백만원), 청구인 이○○(이○○의 처)은 출자총액의 15%(15백만원), 청구외 조○○는 출자총액의 30%(30백만원), 청구외 허○○은 15%(15백만원)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이○○와 이○○은 청구외법인 출자총액의 55%(55백만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주명부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다음, 청구인 이○○와 이○○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가목”(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주주명부상 청구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 청구인 이○○은 15%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이○○와 이○○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만 각인별로 51%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가목”을 적용하여 청구인 이○○와 이○○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이어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임원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0.08.25.부터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가 2001.07.07.사임하고 이사로 있던 청구외 조○○가 같은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 이○○은 2000.08.25.부터 감사로 되어 있다가 2001.07.07.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외 강○○가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1.07.07.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청구외 조○○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 이○○는 청구외 법인의 설립연도인 2000년도에는 청구외법인에서 3,126,93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1년도에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바 없으며, 2002년도에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의)○○의료재단에서 2,850,000원, ○○시 ○○구 ○○동 ○○번지 소재 (학교법인) ○○병원에서 4,75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 TIS 근로소득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이○○은 청구외법인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근로소득 자체가 발생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이 2001.10.부터 근무하였다고 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의)○○의료재단과의 협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2001.10.10.부터 2002.10.09.까지 허○○내 건강검진센타 종합건강진단 수주업무를 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청구인 이○○는 2001.07월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청구인의 고교동창인 청구외 조○○에게 넘기고 주주명의를 변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를 청구외 조○○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를 받고 알았다고 하여 당심에서 청구외 조○○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 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상위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⑤ 또한, 청구외 조○○가 2003.12.10.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2000.08.25.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건물청소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다음해 07월에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고교동창인 청구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포기하자 청구외 조○○ 본인이 이를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청구인 이○○와 이○○의 주식명의에서 청구외 조○○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TIS 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사업규모를 조회하여 본 바,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0”이고, 2001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23백만원에 불과한 영세한 법인임이 확인된다.

⑥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 이○○와 이○○에게 2003.11.27.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면서 작성한 제2차납세의무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 이○○외 이○○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06.30) 현재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내용 없이 주주명부상에 청구인 이○○와 이○○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5%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⑦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이○○는 건물청소용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2000.08.25. 설립하였다가 다음해인 2001.07.07.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1.10월부터 ○○시와 ○○시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한 청구인 이○○와 이○○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06.30.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 (임원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끝으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 이○○와 이○○은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도 아니고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이후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성립일(2003.06.30) 이전인 2001.10월부터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그러하다면, 청구인 이○○와 이○○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실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청구외 조○○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85%지분)하여 납부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