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도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다시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도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다시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02,49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739,11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2,387,76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아 래 > (단위: 원) ┌────┬──┬─────────────────┬─────────┐ │ │ │ 거래상대방 │ 세금계산서 │ │과세기간│구분├──────┬──────────┼──┬──────┤ │ │ │사업자번호 │ 상 호 │매수│ 공급가액 │ ├────┼──┼──────┼──────────┼──┼──────┤ │2001.1기│매입│604--│○○정공(주) │ 4 │113,700,000 │ ├────┼──┼──────┼──────────┼──┼──────┤ │2001.1기│매출│131--│△△진흥개발(주) │ 8 │212,808,000 │ ├────┼──┼──────┼──────────┼──┼──────┤ │2001.2기│매입│131--│△△진흥개발(주) │ 2 │ 29,930,000 │ ├────┼──┼──────┼──────────┼──┼──────┤ │2001.2기│매입│206--│(주)□□엔터프라이즈│ 10 │301,120,000 │ ├────┼──┼──────┼──────────┼──┼──────┤ │ 합 계 │ │ │ │ 24 │657,558,000 │ └────┴──┴──────┴──────────┴──┴──────┘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3가 -45번지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세금계산서(이하 "번호①"은 "쟁점세금계산서①", "번호②"는 "쟁점세금계산서②", "번호③"은 "쟁점세금계산서③", "번호④"는 "쟁점세금계산서④"라고 하고, 이들 모두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2001년 제2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 또는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ㆍ###ㆍ◇◇◇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가공거래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 ①,③,④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2004.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02,49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739,11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72,387,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 (단위: 원) ┌──┬────┬──┬─────────────────┬─────────┐ │ │ │ │ 거래상대방 │ 세금계산서 │ │번호│과세기간│구분├──────┬──────────┼──┬──────┤ │ │ │ │사업자번호 │ 상 호 │매수│ 공급가액 │ ├──┼────┼──┼──────┼──────────┼──┼──────┤ │ ① │2001.1기│매입│604--│○○정공(주) │ 4 │113,700,000 │ ├──┼────┼──┼──────┼──────────┼──┼──────┤ │ ② │2001.1기│매출│131--│△△진흥개발(주) │ 8 │212,808,000 │ ├──┼────┼──┼──────┼──────────┼──┼──────┤ │ ③ │2001.2기│매입│131--*│△△진흥개발(주) │ 2 │ 29,930,000 │ ├──┼────┼──┼──────┼──────────┼──┼──────┤ │ ④ │2001.2기│매입│206--***│(주)□□엔터프라이즈│ 10 │301,120,000 │ ├──┼────┼──┼──────┼──────────┼──┼──────┤ │합계│ │ │ │ │ 24 │657,558,000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거래 상대방이 일부 다른 거래처와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한 가공ㆍ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인 △△진흥개발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엔터프라이즈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장 등에게 고발한 사업자들이며, 청구법인은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는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가산세 ]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호번개정)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1.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2001.12.10 부터 2001.12.15 까지 청구외 ○○정공주식회사(이하 "○○정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총 11매 공급가액 280,225,000원 중 113,7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2.14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3.6.10 부터 2003.8.5 까지 청구외 △△진흥개발주식회사(이하 "△△진흥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동 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부분자료상 혐의자로 2003.8.19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2003.8.25 동 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 ②,③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2003.3.17 부터 2003.7.1 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이하 "□□엔터프라이즈"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동 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전부자료상 혐의자로 2003.07.31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동 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 ④는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들을 통보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등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②는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 ①,③,④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받고 2003.11.28 자로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후 △△진흥개발에 122,229,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②중 일부)를 교부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2003.12.31 자로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②중 위 122,229,000원은 가공매출이나, 나머지 90,579,000원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정공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진흥개발에 실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사본,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중 ○○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280,22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았으며, 이 중 197,960,000원은 매입일로부터 2∼4일 후에 동일한 품명으로 매입금액에 7.5%를 가산한 212,808,000원(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임)으로 △△진흥개발에 매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82,265,000원은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대응원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공으로부터 매입한 197,960,000원인데 ☆☆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통보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 113,700,000원으로 84,260,000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누구에게 위장매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③은 △△진흥개발에서 원심분리기부품 및 산업열조정부품을 매입하여 ○○시 ○○구 ○○동 900-1번지 청구외 ◈◈에 원심분리기시스템 및 산업열조정시스템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④는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매입하여 소매 매출하였고, 매입대금은 매출대금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므로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은행 카드매출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현금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물품대금으로 □□엔터프라이즈에게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며, 그 밖에 매입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입금증사본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 표준을 622,326,572원으로, 매입금액을 593,484,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과처분을 반영하면 매출 과세표준은 변동 없으나, 매입금액은 262,434,000원(593,484,000원 - 331,050,000원)으로, 이 기간의 재고금액을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 매출총이익은 359,892,572원(622,326,572원 - 262,434,000원)임을 알 수 있다.
2.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일로부터 2일∼4일후에 동일한 품명으로 교부되었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 212,808,000원 중 122,229,000원은 가공 거래라고 시인한 점, 처분청도 위장거래처는 밝히지 못하면서 막연히 위장거래라고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위장거래이기 보다는 가공거래로 보여 지는 측면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③,④는 가공거래로 볼 경우 2001년 제2기 매입금액의 55.7%(331,050,000원 ÷ 593,484,000원)가 부인되어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누군가로부터 위장 매입한 것으로 보여 지는 측면도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대응원가는 ○○정공으로부터 매입한 197,960,000원인데 가공자료로 통보된 금액은 113,700,000원으로 84,260,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구입 또는 판매에 대한 거래사실 관계를 보다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