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실질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실질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감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코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체납액 29,087,790원(각 납세의무성립일은 1999.12.31. 이후분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이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01.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0%)에 해당되는 11,635,0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에 등재된 경위는 청구인의 처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구청의 공무원으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외형적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가 50%, 청구인이 40%,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방○○이 5%를 소유하고 있어 위 3인의 지분을 합계가 95%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실질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6.09.11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 주주구성의 변동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1,000주(20%)를 소유하였다가, 1998.09.30. 타주주로부터 500주를 매입하여 1998.12.31. 현재에는 지분율이 30%로 되었다가, 1999.08.14. 체납법인의 유상증자(5천만원)시 신주 2,500주를 인수하여 1999.08.14. 이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는 40%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김○○ 등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현황> (단위: 주식수, %) 주주명 관계 1996.09~1998.09 1998.09~1999.08 1999.08~2002.1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처 2,500 50.0 2,500 50.0 5,000 50.0 위○○ 청구인 1,000 20.0 1,500 30.0 4,000 40.0 방○○ 장모 250 5.0 500 10.0 500 5.0 망 김○○ 장인 250 5.0 500 10.0 500 5.0 김○○ 처남 250 5.0 김○○ 처남 250 5.0 김○○ 기타 250 5.0 이○○ 기타 250 5.0 합계 5,000 100 5,000 100 10,000 100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09.11. 감사로 취임등기되었다가 1998.03.31 퇴임(1998.05.27 등기)하고, 1998.05.26 취임(1998.05.27 등기)하여 2001.03.31 퇴임(2002.10.30 등기)하였다가 2002.10.29 다시 취임(2002.10.30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법인설립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본인의 명의를 임의로 빌려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김○○는 1996년 09월 법인설립 등기시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본금 5천만원을 빌려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다시 법무사에게 상환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주금납입이 없었고, 1998.09.30 다른 주주로부터 500주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김○○가 임의로 하였고, 1999.08.14 증자시에도 법인설립시와 같은 방법으로 증자하였다는 취지의 김○○의 사실확인서와 법인설립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설립 또는 증자시 자본금으로 납입할 자금을 빌려 등기하고 그 돈으로 상환하였다면, 체납법인의 분식결산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결과가 되어 청구인뿐만 아니라 김○○ 등 다른 주주들도 실제 주금을 납입한 바 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는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1998.09.30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한 500주에 대하여도 청구인도 모르게 김○○가 임의로 하였다는 김○○의 진술이외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50% 지분)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김○○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가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