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과거 타 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과거 타 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11.18. 청구인에게 한 (주)○○코아의 체납세액 29,087,790원 중 1,454,3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인이 이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코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03.31. 납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29,087,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3.11.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에 해당되는 1,454,3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에 등재된 경위는 청구인의 출가한 딸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체납법인의 업무에 간여한 사실도 없거니와, 청구인의 남편이 1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다가 2002년에 사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남편의 병간호로 세월을 보낸 나이 육십이 넘은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로서 체납법인에 전혀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는데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외형적 사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부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1996.09.11. 설립된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 주주구성의 변동은 아래와 같으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250주(5%)를 소유하였다가, 1998.09.30.에 타주주로부터 250주를 매입하여 1998.12.31. 현재에는 지분율이 10%로 상승하였다가, 1999.08.14. 이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는 5%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김○○ 등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주식수, %) 주주명 관계 1996.09~1998.09 1998.09~1999.08 1999.08~2002.1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딸 2,500 50.0 2,500 50.0 5,000 50.0 위○○ 사위 1,000 20.0 1,500 30.0 4,000 40.0 방○○ 본인 250 5.0 500 10.0 500 5.0 김○○ 남편 250 5.0 500 10.0 500 5.0 김○○ 아들 250 5.0 김○○ 아들 250 5.0 김○○ 기타 250 5.0 이○○ 기타 250 5.0 합계 5,000 100 5,000 100 10,000 100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09.11. 이사로 선임되어, 1999.09.11. 중임하였다가 2002.09.11. 퇴임하였고, 2002.10.29. 다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3.11.18.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지분율(5%)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5. 두 번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5%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여성으로 과거 타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남편은 상당기간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임을 감안할 때 누군가 옆에서 병간호를 해야하는 처지에 딸이 경영하는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라고 판단되는 점, 과거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직원들도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청구외 김○○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외에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장남인 청구외 김○○은 공무원이고, 차남인 청구외 김○○은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출가한 딸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을 봉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딸인 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