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58 선고일 2004.06.07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과거 타 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18. 청구인에게 한 (주)○○코아의 체납세액 29,087,790원 중 1,454,3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이 이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코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03.31. 납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29,087,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3.11.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에 해당되는 1,454,3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에 등재된 경위는 청구인의 출가한 딸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체납법인의 업무에 간여한 사실도 없거니와, 청구인의 남편이 1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다가 2002년에 사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남편의 병간호로 세월을 보낸 나이 육십이 넘은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로서 체납법인에 전혀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는데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외형적 사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가 50%, 사위인 청구외 위○○가 40%, 청구인이 5%를 소유하고 있어 위 3인의 지분을 합계가 95%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1996.09.11. 이사로 선임되어, 1999.09.11. 중임하였다가 2002.09.11. 퇴임하였고, 2002.10.29. 다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법인이 실질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6.09.11. 설립된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 주주구성의 변동은 아래와 같으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250주(5%)를 소유하였다가, 1998.09.30.에 타주주로부터 250주를 매입하여 1998.12.31. 현재에는 지분율이 10%로 상승하였다가, 1999.08.14. 이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는 5%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김○○ 등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주식수, %) 주주명 관계 1996.09~1998.09 1998.09~1999.08 1999.08~2002.1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딸 2,500 50.0 2,500 50.0 5,000 50.0 위○○ 사위 1,000 20.0 1,500 30.0 4,000 40.0 방○○ 본인 250 5.0 500 10.0 500 5.0 김○○ 남편 250 5.0 500 10.0 500 5.0 김○○ 아들 250 5.0 김○○ 아들 250 5.0 김○○ 기타 250 5.0 이○○ 기타 250 5.0 합계 5,000 100 5,000 100 10,000 100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09.11. 이사로 선임되어, 1999.09.11. 중임하였다가 2002.09.11. 퇴임하였고, 2002.10.29. 다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3.11.18.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지분율(5%)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딸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1996년 09월 체납법인의 설립시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본금 5천만원을 빌려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다시 법무사에게 상환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주금납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청구외 김○○ 및 법인설립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나) 판단컨대,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법무사에게 빌린 것은 법인설립과정에서 생긴 청구인과 법무사의 채권채무관계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두 번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3번에 걸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또한 다른 근로소득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가 1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2002.12.31.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병원장이 2004.04.27.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하는 바, 동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대학병원이 청구외 김○○를 최초로 진료한 것은 1999.01.25.로 확인되며, 그 기록에 의하면 최초진료일 2년 전부터 지병이 있었고, 혈관이 3군데 막혀 갑자기 쓰러졌다고 기록되고, 청구외 김○○의 병세는 밖에 나가면 집에 못찾아 오고, 글씨도 못쓰며, 시계도 볼 수 없고, 대소변도 지린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김○○와 1993.04.20.부터 1999.04.06.까지 ○○도 ○○시에 거주하였다가, 1999.04.07.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사망 이후부터는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외 김○○는 그의 남편과 1991.01.29.부터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 및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확인자들은 체납법인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된다.
  • 마) 판단컨대,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점주주라고 하여 예외 없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겠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바,

(1) 우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5%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여성으로 과거 타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남편은 상당기간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임을 감안할 때 누군가 옆에서 병간호를 해야하는 처지에 딸이 경영하는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라고 판단되는 점, 과거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직원들도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청구외 김○○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외에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장남인 청구외 김○○은 공무원이고, 차남인 청구외 김○○은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출가한 딸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을 봉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딸인 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