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은 이후 완성시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그 공급가액이 최종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은 이후 완성시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그 공급가액이 최종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521,6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12.11. 영화관등록 허가를 받아 2002.12.12.부터 쟁점영화관에서 실제로 영화상영을 개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2002년도에 쟁점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주간공사일보는 그 작성상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임의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쟁점영화관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기 전인 2002.4.16. 청구외법인이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주)▽▽백화점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 월매출액의 7%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2.8월에 청구외 (주)◎◎인테리어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쟁점공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02.8.16. 청구외 (주)◎◎인테리어와 도급금액을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조건은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피난계단공사 추가 및 설계변경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2003.3.21. 최종 공사정산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1,840,00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는바, 쟁점공사의 계약변경내용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금액단위: 원) ┌─────┬─────────┬─────────┬───────┬──────────┐ │ 일자 │ 공사내역 │ 계약금액(VAT포함)│ 누적금액 │ 비 고 │ ├─────┼─────────┼─────────┼───────┼──────────┤ │2002.8.16 │ 실내건축 공사 │ 1,540,000,000 │ 1,540,000,000│ 준공일: 2002.11.30│ ├─────┼─────────┼─────────┼───────┼──────────┤ │2002.12.2 │ 피난계단공사 추가│ 154,000,000 │ 1,694,000,000│ 준공일: 2002.11.30│ ├─────┼─────────┼─────────┼───────┼──────────┤ │2002.12.6 │ 설계변경 추가공사│ 286,000,000 │ 1,980,000,000│ 준공일: 2002.11.30│ ├─────┼─────────┼─────────┼───────┼──────────┤ │2002.12.23│ 변경도급계약 │ 1,872,963,929 │ 1,872,963,929│ 준공일: 2002.11.30│ ├─────┼─────────┼─────────┼───────┼──────────┤ │2003.3.21 │공사 정산계약 │ 1,840,000,000 │ 1,840,000,000│ 32,963,929원 감액 │ └─────┴─────────┴─────────┴───────┴──────────┘
3.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주)◎◎인테리어로부터 2002년 2기 중에 1,090,909,091(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3년 제1기 중에 공사진행에 따라 581,81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공사 시설물을 인계하고 공급가액 581,818,182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2.11.14.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진행중에 영화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2.12.12.부터 쟁점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을 임대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2.12.31. 청구외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동 계약으로 양수한 순자산은 △364,499,721원(자산 1,913,764,679원에서 부채 2,278,264,400원을 차감)이며, 동 계약의 세부내용에 의하면 2002.12.31. 현재 진행중인 쟁점공사는 추후 확정된 후에 별도의 자산양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상 자산 및 부채 목록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주)◎◎인테리어가 시공 중인 건설중인 자산은 1,090,090,091원으로 청구외법인이 (주)◎◎인테리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3.1.15. 대금정산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동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의 정산은 쟁점공사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다고 되어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2002년 11월 준공예정으로 2002년 8월에 시작되었으나, 공사 중에 2002.11.14 인부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었고, 또 공사과정에서 외부피난계단공사가 추가되고 일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이에 대한 추가공사 등을 시행하여 쟁점공사는 2003년 3월에 사실상 준공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2.11.14. 쟁점공사장에서 인부 1명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02.11.15.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발생보고 문서에 의하면 사망사고 발생일 현재 공정율은 78%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02.12.2. 청구외법인과 (주)◎◎인테리어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상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외부피난계단공사를 추가 계약하였음이 나타나고, 2002.12.6. 작성된 설계변경 계약서에 의하여서도 추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2003년 3월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2002년 12월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가 2002년 12월에 완료되었다고 본 근거는 ○○광역시 서구청장이 2002.12.9. 건축주인 ●●토지신탁(주)에 대하여 쟁점영화관에 대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수리 통보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2.12.11. ○○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2002.12.12.부터 쟁점영화관에서 실제로 영화를 상영한 사실, 청구외 (주)◎◎인테리어가 작성하였다는 2002.12.10.자 공사일보상에 공정율이 99%달성되었다고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영화상영관등록증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하는 경우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그 설치예정지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며, (나) 건축물 표시변경수리통보는 쟁점영화관의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8층의 용도가 당초에는 청소년유기장 2,915.68㎡, 공연장 525.39㎡,어린이 놀이시설 875.26㎡, 매장 284.7㎡이었으나, 그 용도를 청소년유기장 1,944.19㎡, 문화 및 집회시설 2,372.24㎡, 매장 284.7㎡로 그 용도의 표시변경이 수리되었음이 통보된 것이며, (다) (주)◎◎인테리어의 2002.12.10. 공사일보상으로도 공정율에는 99%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동 공사일보상의 금일 작업내역에는 비상등 보수작업, 옥외계단 후레싱 설치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명일작업계획에도 비상계단 바닥타일 철거준비, 옥외피난계단 후레싱 설치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주)◎◎인테리어의 현장소장, 쟁점영화관의 건물주인 청구외 (주)▽▽백화점 ◇◇◇◇타임월드 ☆☆점의 문화레포츠팀장 및 안전관리팀장이 서명한 주간공사일보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간공사일보상의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한 후에도 계속하여 200년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3.3.15.에 바닥재 깔기(럭스토롱)의 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로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주간공사일보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요구한 사실(심사청구에 대한 보완 서류 제출 등, 2004.4.9, 문서번호 1344호)이 있는 바, 처분청의 추가 답변자료(2004.4.21, 문서번호 1464호)에 따르면, 주간공사일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0. 판단컨대,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시공자인 (주)◎◎인테리어와 2002년 8월 최초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2002년 12월에 피난계단공사 및 설계변경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2.23.에는 2003.3.20. 준공예정으로 하여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2003.3.21. 총도급공사금액을 1,840,000,000원으로 하여 최종 공사정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나) 청구법인이 2002.12.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때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공사가 진행 중임을 명시하고, 추후 정산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03.1.15. 작성한 양도양수대금 정산서에도 미완성공사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로 양도양수대금을 정산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공자인 (주)◎◎인테리어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 경정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확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라)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주)◎◎인테리어의 현장소장, 쟁점영화관의 건물주인 청구외 (주)▽▽백화점 ◇◇◇◇타임월드 ☆☆점의 문화레포트팀장 및 안전관리팀장이 서명한 주간공사일보상으로도 쟁점공사는 2002.12.31. 이후에도 잔여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2003.3.15.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마)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법시행령 제22조에서도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공사는 2003년 3월에 준공되고 청구외법인과 시공회사인 (주)◎◎인테리어의 공사정산계약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