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공사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47 선고일 2005.03.09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수사내용에서 공사도급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종합건설(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2000.9.6. 개업하여 2002.7.16. 폐업시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2003.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도 중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금액 20억원(이하 “쟁점공사도급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1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043,120원과 2001.1.1 ~ 2001.12.31(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사업연도 법인세 56,702,930원 합계 401,74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얻은 공사수입금액 2,012,500천원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45,043,120원과 법인세 56,702,9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얻은 공사수입금액은 약 5억여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청구법인이 얻은 공사수익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수익을 20억원으로 하여 2003.11.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수익이 2,012,500천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시에는 장부 및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실제공사수익은 약 5억여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2003.11.1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20억원인지 아니면 5억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생 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03.8.25 ~ 2003.9.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쟁점공사도급금액 2,012,500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043,120원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56,702,930원을 2003.11.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수집한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정○○, 김○○, 박○○(이하 “정○○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공사금액은 2,012,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공사비 지불조건은 공사 완공시 건물의 임대, 전세금 및 분양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5.3.자 작성하여 정○○ 등에게 교부한 영수증에서 󰡒○○시 ○○구 ○○동 ○○호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22억을 받았음󰡓이라고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2001.5.3.자 쟁점도급공사에 의해 완공된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정○○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수사내용을 살펴보면,

(1) 1999.8.1.경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박○○의 남편 정○○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시공사를 (주) ○○종합건설로 하고 보증회사를 김○○이 대표로 있는 (주) 유한주택으로 하여 공사대금 2,012,500천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 청구외 김○○과 정○○ 간에 분쟁이 생겨 공사를 포기하고 1999.10.5.까지 들어간 설계비, 소개비, 지상가건물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차용금 등 220,000천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여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 후 다른 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또한 공사업자들 간에 분쟁이 생겨 공사를 포기하고 2000.5.16. 다시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과 공사금액 2,012,500천원 공사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0개월, 공사비는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점의 분양수익금 범위 내에서 공사기성을 지급키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공사계약특수 조건으로 공사비지불조건을 공사 완공시 건물의 임대, 전세금 및 분양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김○○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2001.5.3.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1.6.15. 청구법인이 정○○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공사비 20억원과 차용해준 대금 2억 3천만원을 2001.6.21.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은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는 공사대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분양을 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처분을 방어하고자 한 것이라는 사실이 검찰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0년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확보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제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공사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빌딩신축공사

2. 위 치: ○○도 ○○시 ○○구 ○○동 ○○호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추후협의)

4. 계약금액: 이십억일천이백오십만원정(₩2,012,500,000) 부가세별도

5. 공사면적: 원룸 133평, 주택1세대 62.27평 상가 609.91평 계 805.18평

6. 도급인(갑): 정○○, 박○○, 김○○

7. 수급인(을): (주)○○종합건설 김○○ * 갑․을 당사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2000... 또한, 처분청이 조사당시 수집한 2001.5.3.자 영수증에서󰡒공사대금을 정산하여 22억원정을 받았음을 영수함󰡓이라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동 영수증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대표이사 김○○가 2003.9.20.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도급액 20억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기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이건 처분을 함에 있어 수집한 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을 과세의 근거로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는 2003.9.20.자 확인서에서 “2001사업연도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분실 및 파기되어 제시하지 못해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금액을 2,012,500천원이 아닌 5억여원에 대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와 2001.5.3.자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그 과세근거로 하였으며, 이는 ○○지방 검찰청 ○○지청에 정○○등이 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의 수사내용에서 쟁점공사도급금액이 20억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정○○ 등에게 공사비 지급을 청구한다는 2001.6.14.자 내용증명에서도 그 청구액은 20억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협회의 2000.8.1. 시행 건축비 상한가격인 평방미터당 714.6천원을 일률 적용할 경우에도 쟁점공사비는 19억원으로 산정된다.

3.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2001.5.3.자 작성한 영수증과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수사내용에서도 공사도급금액이 20억으로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공사금액이 5억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3.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