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에 근거하여 발급된 하자있는 서류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구매확인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에 근거하여 발급된 하자있는 서류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 3가 326 ○○빌딩 1001호에서 주식회사 ○○상사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을 제조 가공하는 자로서, 2002년 제1기에 서울특별시 ○○구 ○○동 59-10 ○○빌딩 303호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및 ○○구 ○○동 58-1 소재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한 현금결제 조건으로 각각 공급가액 2,259,771,820원 및 266,977,200원 합계 2,526,749,020원(이하 "쟁점공급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 6매(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공급처인 ○○상사 및 ○○종합상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서 다시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무역·주식회사 ○○종합상사·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쟁점수출업체"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다시 공급하였다. 그러나, 쟁점수출업체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 받았음에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함에 따라 쟁점수출업체 및 쟁점매출처의 관할세무서에서 과세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공급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동 지금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영세율을 배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454,000원을 2003.08.0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3. 이의신청(2003.11.06. 기각결정)을 거쳐 2004.02.0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거래하였으며, 공급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외화획득용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그 공급받는 자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은행장이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없음을 증명한 구매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지금을 거래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공급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공급한 후 외화획득에 사용되자 않는 경우 및 불법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국심2002부1964, 2002.10.23. 등 다수 같은 뜻),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있는 서류이므로 이에 근거한 지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과세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1. 청구법인은 1998.04.21. 중구 ○○○ 3가 326 ○○빌딩 1001호에서 귀금속 제조·도매업을 하는 자로 2001년에는 귀금속을 가공하여 수출하였으나, 2002년 제1기 중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며, 2002년 제2기부터는 섬유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전업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에 쟁점매축처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한 현금결제 조건으로 쟁점공급액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구매확인서 6매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서 다시 쟁점수출업체에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 받았음에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함에 따라 쟁점수출업체 및 쟁점매출처의 관할세무서에서 과세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추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공급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거래로 위장하였으며, 동 지금이 수출에 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454,000원을 2003.08.05.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3년 5월에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공급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① 처분청은 2001년 및 2002년 제2기는 자료상 혐의 없고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2002년 제1기 지금거래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수출업체가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출처에 주어 영세율로 매입한 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402억원을 무납부하고 무단폐업 하였다. 청구법인 거래내역(2002년 제1기) ──────────────── <표1> (단위: 백만원) ┌────────────────┬──────────────┬ │ 매 입 │ 매 출 │ ├────────┬───────┼────────┬─────┼ │ 쟁점매입처 │ 매입금액 │쟁점매출처 │ 매출금액 │ ├────────┼───────┼────────┼─────┼ │ 합계 │ 2,522 │ 합계 │ 2,526 │ ├────────┼───────┼────────┼─────┼ │ │ │(주)○○ │ 2,259 │ │ ○○○골드 │ 1,059 │ 상사 │(과세결정)│ │ 코리아(주) │ │000-00-00000 │ │ │000-00-00000 │ 결손3건 │2001.04.21.개업 │ 결손 7건 │ │2004.03.31.폐업 │ 4,787 │2003.07.21.폐업 │ 4,955 ├ │ │ │ │ │ ├────────┼───────┼────────┼─────┤ │ │ │ │ │ │(주)○○○○ │ 1,463 │(주)○○종합 │ 267 │ │ 앤엘지 │ │ 상사 │(과세결정)├ │000-00-00000 │ 결손1건 │000-00-00000 │ │ │2002.10.12.폐업 │ 7 │2002.01.18.개업 │ │ │ │ │2003.05.30.폐업 │ 결손5건 │ │ │ │ │ 11,014 │ │ │ │ │ │ └────────┴───────┴────────┴─────┴ ────────────────┬───────┐ 최종 공급 │ │ ────────┬───────┤ 결과 │ 쟁점수출업체 │ 매출금액 │ │ ────────┼───────┼───────┤ 합계 │ 402,489 │ │ ────────┼───────┼───────┤ (주)○○무역 │ │ │ 000-00-00000 │ │ │ 2002.03.16.개업 │ 38,117 │납부사실없음 │ 2002.06.30.폐업 │ (국내공급) │결손4건 4,169 │ ────────┼───────┼───────┤ (주)○○종합상사│ │ │ 000-00-00000 │ 189,424 │납부사실없음 │ 2002.01.12.개업│ (국내공급) │(2002.06.28 │ 2002.06.12.폐업│ │자료상고발) │ ────────┼───────┼───────┤ (주)○○인터내 │ │ │ 셔날 │ │ │ 000-00-00000 │ 174,948 │납부사실없음 │ 2002.03.25.개업│ (국내공급) │(2003.11.05 │ 2002.06.30.폐업│ │자료상고발) │ ────────┴───────┴───────┘ *쟁점수출업체 ───────·(주) ○○ 무 역: ○○문세무서 2002.06.30. 직권폐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확인, 38억원 신고무납부)·(주) ○○종합상사: ○○○세무서 2002.10.11. 직권폐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확인, 189억원 신고무납부)·(주)○○인터내셔널: ○○문세무서 2002.08.22. 직권폐업(명의상 사업자, 175억원 신고무납부)
② 청구법인의 2002년 제1기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현황은 아래<표2>와 같으며 중간 도매상인 청구법인은 허위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로 공급한 후 당일 매입처에 구매확인서를 재발행하여 주었다. <표2> <구매확인서 명세서> (단위: 원) ┌──────┬────┬──────────────┬─────────────────┬───────┐ │ 거래일자 │ 지금 │ 매 입 │ 매 출 │ │ │ │ ├──────┬───────┼────────┬────────┤ 운송 │ │ │ 수량 │ 매입처 │ 금액 │ 매출처 │ 금액 │ │ ├──────┼────┼──────┼───────┼────────┼────────┼───────┤ │2002.03.15 │ 30kg │○○○골드 │ 388,148,017 │(주)○○상사 │ 388,548,000 │ ○○직원이 │ │ │ │코리아(주) │ │ │ │ 운송 │ ├──────┼────┼──────┼───────┼────────┼────────┼───────┤ │2002.03.25 │ 20kg │ " │ 265,667,271 │ " │ 266,200,000 │ " │ │ │ │ │ │ │ │ │ ├──────┼────┼──────┼───────┼────────┼────────┼───────┤ │2002.04.12 │ 30kg │ " │ 405,172,681 │ " │ 405,972,000 │ " │ │ │ │ │ │ │ │ │ ├──────┼────┼──────┼───────┼────────┼────────┼───────┤ │2002.04.26 │ 60kg │(주)○○○○│ 796,990,020 │ " │ 798,586,020 │ 한국○○○○ │ │ │ │ 앤엘지 │ │ │ │ 에서 운송 │ ├──────┼────┼──────┼───────┼────────┼────────┼───────┤ │2002.05.23 │ 50kg │ " │ 666,113,000 │ " │ 400,465,800 │ "(30kg) │ ├──────┼────┼──────┼───────┼────────┼────────┼───────┤ │ │ │ │ │(주)○○종합상사│ 266,977,200 │ "(20kg) │ ├──────┼────┼──────┼───────┼────────┼────────┼───────┤ │계 │ 190kg │ │ 2,522,089,989│ " │ 2,526,749,020 │ │ └──────┴────┴──────┴───────┴────────┴────────┴───────┘
2. 또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3년 3월에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영세율 매입하여 공급한 혐의로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① ○○상사는 2001.04.21. 종로구 ○○동 59-10 ○○빌딩 303호에서 귀금속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로 2001년에는 관련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도매로 전업하여 지금을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종합상사 등 4개 업체에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매입처는 모두 영세율 거래이며 매출처는 모두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세율이 아닌 과세거래로 아래<표3>과 같이 확정하였다.
○○상사(쟁점매출처) 거래내역(2002년 제1기) <표3> ───────────────────── (단위: 백만원) ┌────┬───────────┬────┬──────┬────────────────┐ │ 구 분│ 법 인 명 │거래금액│ 영세율여부 │ 비고 │ ├────┼───────────┼────┼──────┼────────────────┤ │ │ ○○○골드코리아 │ 1,918 │ │ │ │ ├───────────┼────┤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취약점을 │ │ │ ○○리골드쥬얼리(주) │ 3,037 │ │이용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 │ ├───────────┼────┤ │근거한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 │ │ (주)○○링크주얼리 │ 2,611 │ │다시 2차 구매확인서를 │ │ ├───────────┼────┤ │발급받아 영세율 거래로 위장 │ │ │ (주)○○상사 │ 2,259 │ 영세율매입 │ │ │ 매입처 ├───────────┼────┤ │ │ │ │ (주)○○례주얼리 │ 7,291 │ │ │ │ ├───────────┼────┤ │ │ │ │ (주)○○티무역 │ 1,190 │ │ │ │ ├───────────┼────┤ │ │ │ │ 기타 │ 3,848 │ │ │ ├────┼───────────┼────┼──────┼────────────────┤ │ │ 계 │22,154 │ │ │ │ ├───────────┼────┼──────┼────────────────┤ │ │ (주)○○종합상사 │ 6,799 │ │ │ │ ├───────────┼────┤ │ │ │ │ (주)○○종합상사 │ 1,653 │ │ │ │ 매출처 ├───────────┼────┤ 일반매출 │국내공급(허위수출계약서) │ │ │ (주)○○무역 │ 400 │ │ │ │ ├───────────┼────┤ │ │ │ │ (주)○○인터내셔널 │13,343 │ │ │ │ ├───────────┼────┼──────┼────────────────┤ │ │ 계 │22,195 │ │매출처 조사사항은 표1과 같음 │ └────┴───────────┴────┴──────┴────────────────┘
② 또한, ○○종합상사는 2002.01.18. 종로구 ○○동 58-1 ○○오피스텔 618호에서 무역업을 하는 법인체로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쥬얼리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인터내셔날 등 2개 업체로 영세율로 공급 하였으나, 매입처는 모두 영세율 거래이나 매출처는 모두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세율이 아닌 과세거래로 아래<표4>와 같이 확정하였다. (주)○○종합상사(쟁점매출처) 거래내역(2002년 제1기) <표4> ────────────────────────── (단위: 백만원) ┌────┬───────────┬────┬──────┬────────────────┐ │ 구 분│ 법 인 명 │거래금액│ 영세율여부 │ 비고 │ ├────┼───────────┼────┼──────┼────────────────┤ │ │ (주)○○쥬얼리 │ 442 │ │ │ │ ├───────────┼────┤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취약점을 │ │ │ ○○공방 │ 1,453 │ │이용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 │ ├───────────┼────┤ │근거한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 │ │ ○○○산업개발(주) │ 4,927 │ │다시 2차 구매확인서를 │ │ ├───────────┼────┤ │발급받아 영세율 거래로 위장 │ │ │ (주)○○○주얼리 │ 7,090 │ 영세율매입 │ │ │ 매입처 ├───────────┼────┤ │ │ │ │ ○○○골드주얼리(주) │ 4,785 │ │ │ │ ├───────────┼────┤ │ │ │ │ (주)○○상사 │ 1,653 │ │ │ │ ├───────────┼────┤ │ │ │ │ 기타 │11,246 │ │ │ ├────┼───────────┼────┼──────┼────────────────┤ │ │ 계 │31,596 │ │ │ │ ├───────────┼────┼──────┼────────────────┤ │ │ (주)○○종합상사 │16,690 │ │ │ │ 매출처 ├───────────┼────┤ 일반매출 │ 국내공급(허위수출계약서) │ │ │ (주)○○인터내셔널 │14,641 │ │ │ │ ├───────────┼────┼──────┼────────────────┤ │ │ 계 │31,331 │ │매출처 조사사항은 표1과 같음 │ └────┴───────────┴────┴──────┴────────────────┘ 【다음으로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표1>에서의 쟁점매입업체에서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이를 쟁점매출처에 영세율로 공급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서 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가 수출등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017-25-**-*)과 한국○○○○공사 등에서 발급한 운송물 수령증사본과 인수·인계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 및 운송물수령증, 동일한 날짜에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부터 쟁점매출처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지금업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최종 매입자에게서 거래대금이 중간단계를 거쳐 수입업자에게 입금되는 즉시 실제 지금은 수입업자가 운송업체를 통하여 최종 매입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거래즉시 지금을 운송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귀금속을 가공하여 3년 6개월 동안 수출하다가 2002년에 들어와서야 구매확인서에 의한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였고 2002년 제2기부터는 다시 섬유수출로 주업을 변경한 것을 보면, 지금 매입을 행한 거래당시의 시점에 지금거래의 관행인 위 거래방식을 모르고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의하면, ○○환은행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구매확인서는 ○○은행장이 쟁점매출업체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OFFER SHEET에 의하여 발급하여 준 것으로 동 OFFER SHEET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리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작성한 2002년 제1기분 청구법인의 지금거래흐름을 보면, 쟁점수출업체 3곳 모두 2002년 제1기 중에 개업하고 2002.06.30. 이전에 폐업하여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이고,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받은 지금을 전부 국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402억원을 무납부한 후 무단폐업 함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종합상사는 ○○○세무서장이 2002.06.28. ○○○지청에, ○○인터내셔날은 ○○문세무서장이 2003.11.05. ○○문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것을 보더라도 동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쟁점매출처 2곳 중 주식회사 ○○상사의 경우 2001.04.21. 개업하여 2001년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직수출하여 오다가 2002년부터 도매로 전업하면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전환하였으며, ○○종합상사는 2002.01.18. 도매/무역으로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받은 구매확인서를 받아 지금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쟁점매출처 2곳 모두 매출처가 대부분이 동일하고,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이 전혀 수출에 공하여지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는 거래당시의 시점에 지금거래의 관행인 위 거래방식을 모르고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위 구매확인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쟁점매출처에게 지금을 공급하여 피해를 본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2002년 제1기 중에 개업하거나 업종을 도매업으로 전환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으며, 동일한 날짜에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가 쟁점구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정한 지금 거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수출할 것으로 믿고 관려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급액을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