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41 선고일 2004.05.17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311,26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중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플랜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00,970원, 동 ○○기공에 발행한 3,999,910원, 동 (주)○○기획에 발행한 5,025,800원, 동 (주)○○엔지니어링에 발행한 30,883,450원, 동 ○○기술개발에 발행한 110,680,430원, 합계 160,590,560원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외 ○○종합가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000,580원, 동 ○○기획에 발행한 9,000,160원, 동 (주)○○코리아에 발행한 30,000,800원, 합계 44,001,540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0.10.0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철판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394,702,0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51,311,260원을 2004.01.05.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매출누락액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같은 과세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청구외 ○○기공의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204,592,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만을 입금받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은행통장(○○은행 000-00-0000-000, 이하 “관련통장”이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철판류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지방국세청의 공문(조일사46600-339, 2003.1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추가 확인조사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제조/조립식 판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개업일 1995.01.10)에게 1998년 제2기 중 철판류를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중 철판류 매입처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대기업인 청구외 ○○스틸(주) ○○공장(1998.2기 매출액: 1,266억원)과 ○○철강(주) ○○공장(1998.2기 매출액: 127억)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철강류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 기분 총매입금액 ①

○○스틸(주) ○○공장 ② 비율 ②/①

○○철강(주) ○○공장 ③ 비율 ③/① 1998.2기 2,574 2,334 90.7 236 9.2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1998년 제2기 중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는 쟁점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현황 (단위: 건, 원) 인적사항 건수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현황 상호 사업자번호 (주)○○플랜트 000-00-00000 2 10,000,970 1,000,097 계속사업자

○○기공 000-00-00000 1 3,999,910 399,991 2002.05.22.폐업 (주)○○기획 000-00-00000 1 5,025,800 502,580 계속사업자 (주)○○엔지니어링 000-00-00000 3 30,883,450 3,088,345 계속사업자

○○기술산업 000-00-00000 7 110,680,430 11,068,043 2004.02.04.폐업

○○종합가구 000-00-00000 1 5,000,580 500,058 2003.01.25.폐업

○○기획 000-00-00000 2 9,000,160 900,016 계속사업자 (주)○○코리아 000-00-00000 3 30,000,800 3,000,080 계속사업자 합계 20 204,592,100 20,459,210

(4) 청구법이 ○○스틸(주) ○○공장으로부터 대부분의 철강류를 매입하여 1998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철강류를 매출하고도 매출누락액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과세기간내에 (주)○○플랜트, ○○기공, (주)○○기획, (주)○○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등 5개업체에는 철강류를 실지로 매출하지도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주)○○플랜트에 1998.11.15. 공급가액 5,001,290원(세액 500,129원), 1998.12.17. 공급가액 4,999,680원(세액 499,968원), 합계 10,000,970원(세액 1,000,09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주)○○플랜트 대표 라○○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 10,000,000원만을 1999.01.15. 관련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2004.04.19. (주)○○플랜트 대표 라○○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한 바, 그 회신에서 실지거래는 제3자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사실 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기공에 1998.12.16. 공급가액 3,999,910원(세액 399,99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기공 대표 김○○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후 부가가치세 400,000원만을 1999.01.16. 관련통장에 무통장입금(입금자: 직원 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2004.04.19. ○○기공 대표 김○○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한 바, 그 회신에서 실물거래는 제3의 물품공급업체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사실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주)○○기획에게 1998.12.05. 공급가액 5,025,800원(세액 502,5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주)○○기획 대표 권○○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 502,580원만을 1999.01.19. 관련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2004.04.19. (주)○○기획 대표 권○○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한 바, 그 회신에서 실물거래는 청구외 ○○(○○도 ○○시), ○○(○○구), ○○미(○○구)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주)○○엔지니어링에게 1998.10.23. 공급가액 17,826,250원(세액 1,782,625원), 1998.11.24. 공급가액 6,879,600원(세액 687,960원), 1998.12.05. 공급가액 6,177,600원(세액 617,760원), 합계 30,883,450원(세액 3,088,34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주)○○엔지니어링 대표 박○○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 3,080,000원만을 1999.01.22. 관련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2004.04.19. (주)○○엔지니어링 대표 박○○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한 바, 그 회신에서 실물거래는 청구외 (주)○○플랜트 대표 이○○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⑤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술개발에게 1998.07.11. 공급가액 15,642,000원(세액 1,564,200원), 1998.08.07. 공급가액 12,842,820원(세액 1,284,282원), 1998.08.21. 공급가액 15,594,600원(세액 1,559,460원), 1998.09.16. 공급가액 15,557,560원(세액 1,555,756원), 1998.10.09. 공급가액 20,049,000원(세액 2,004,900원), 1998.11.16. 공급가액 20,847,700원(세액 2,084,770원), 1998.12.11. 공급가액 10,146,750원(세액 1,014,675원), 합계 공급가액 110,680,430원(세액 11,068,04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기술개발 대표 김○○는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 11,068,043원만을 청구외 ○○철강 대표 윤○○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청구외 ○○철강)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2004.04.20. ○○기술개발 대표 김○○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한 바, 그 회신에서 실물거래는 아래와 같이 청구외 ○○철강(000-00-00000) 대표 윤○○과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철강 대표 윤○○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어 이를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술개발 대표 김○○가 이건 거래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제출한 청구외 ○○철강과의 거래사실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기술개발과 ○○철강과의 거래내역 (단위: 원)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영수자 비고 1998.07.13. 약속어음(○○) 현금 26,398,700 4,000,000

○○철강 대표 윤○○ 약속어음, 윤○○ 영수증, 출고송장, 출고전표, 거래명세표, 인수표 1998.08.27. 약속어음(○○) 6,830,000 〃 1998.09.24. 〃(○○) 21,164,000 〃 1998.10.23. 〃(○○) 11,553,500 〃 1998.11.16. 〃(○○도 ○○시) 12,131,350 〃 1998.12.30. 〃(○○) 7,758,300 〃 합계 89,835,850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금액 중 (주)○○플랜트 10,000,970원, ○○기공 3,999,910원, (주)○○기획 5,025,800원, (주)○○엔지니어링 30,883,450원, ○○기술개발 110,680,430원 합계 160,590,560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60,590,560원에 대하여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위 (주)○○플랜트의 4개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건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청구법인은 같은 과세기간내에 ○○종합가구, ○○기획, (주)○○코리아에게도 철강류를 실지로 매출하지도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종합가구 대표 박○○에게 1998.12.05. 공급가액 5,000,580원(세액 500,058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종합가구 대표 박○○는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 500,000원만을 1999.01.16. 관련통장에 입금(입금자: 직원 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당심에서 2004.04.19. ○○종합가구 대표 박○○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하였으나 2004.04.10.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기획 대표 최○○에게 1998.10.28. 공급가액 4,767,100원(세액 476,710원), 1998.11.16. 공급가액 4,233,060원(세액 423,306원), 합계 9,000,160원(세액 900,01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이를 수취한 ○○기획 대표 최○○는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 900,000원만을 1999.01.20. 관련통장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당심에서 2004.04.19. ○○기획 대표 최○○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하였으나 2004.04.10.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주)○○코리아 대표 이○○에게 1998.10.28. 공급가액 10,975,900원(세액 1,097,590원), 1998.11.25. 공급가액 15,373,800원(세액 1,537,380원), 1998.12.05. 공급가액 3,651,100원(세액 365,110원), 합계 30,000,800원(세액 3,000,0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주)○○코리아 대표 이○○는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 3,000,000원만 1999.01.21. 관련통장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당심에서 2004.04.19. (주)○○코리아 대표 이○○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하였으나 2004.04.10.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금액 중 ○○종합가구의 5,000,580원, ○○기획 9,000,160원, (주)○○코리아 30,000,800원, 합계 44,001,540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당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6) 그러하다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주)○○플랜트외 4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60,590,560원은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종합가구외 2개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4,001,540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