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택배운임의 총액이 영업소 운영자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2차적인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것임
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택배운임의 총액이 영업소 운영자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2차적인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X가 XXX번지에서 청구외 ○○물류주식회사(이하 “○○물류본사”라 한다)등과 정기화물ㆍ소화물 영업소(취급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1.3.28.부터 화물운송사업(상호: ○○화물 ○○영업소)을 영위하다가 2003.4.20.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물류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1기와 2001년 제2기에 각 159,829,000원과 58,133,000원, 합계 217,962,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821,44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3,230원, 합계 33,31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심사청구 하였다.
이 건 택배운송용역의 경우, 영업소와 화주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이 제공되는데, 영업소는 동 운송용역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되어 운송용역의 공급자로, 화주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화주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운송용역에 대해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는 바,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영업소가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가 되고, 집하터미널 이후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담당하는 노선차주 및 화물운임의 배분업무 등을 담당하는 ○○물류본사는 하운송인의 지위만을 가지게 되어, 영업소와 화주 간에 약정된 택배운임의 총액은 결국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4.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5.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지방국세청장은 ○○물류본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 화주로부터 총운송료(공급가액) 각 180,669,200원과 182,418,5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로 각 20,840,200원과 124,285,500원만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화주로부터 받은 총운송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화주인 청구외 (유)○○코리아 외5개 업체로부터 받은 운송료 20,840,200원(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화주인 청구외 (주)○○디지탈 외11개 업체로부터 받은 운송료 26,269,500원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운송용역의 공급자로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화주들은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의 ○○물류본사 조사에 의하면, 화주가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발송지 영업소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발송지 영업소는 화물위수탁증(운송장)을 화주에게 발부하고, 운송료 지급시 화주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행ㆍ교부한 다음, 보유차량(집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탁화물을 경기도 군포소재 화물터미널로 이송을 하고, 화물터미널에 이송된 수탁화물은 분류작업을 거친 후 별도의 운송차주(이하 “노선차주”라 한다)가 이를 다시 도착지영업소까지 운송을 하며, 도착지영업소는 수화주에게 화물을 배송 인도하고 있다.
4. 또한, 화물운송과 관련된 계약은 화주와의 계약 및 운송단계에서의 계약으로 구분되는데,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물류본사 또는 노선차주가 아닌 발송지영업소로서, 동 영업소는 통상적인 경우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운임 등을 약정한 후 화물 위수탁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고정거래처 또는 화주가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영업소와 화주간에 체결된 동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물품의 포장 등 집하 이후의 모든 작업이 영업소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약정된 운송운임의 수령도 영업소가 하고 있으며, 수탁화물의 운송책임 및 변상책임 또한 계약당사자인 영업소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운송단계에서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등의 영업소와 ○○물류본사 및 노선차주 등 운송당사자간에 체결된 정기화물ㆍ소화물영업소(취급소)위수탁계약 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운송용역을 수행하고 운임총액을 일정배분비유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현불 조건인 경우에는 발송지영업소에서 화물운임을 수령하고, 착불 조건인 경우에는 도착지영업소에서 화물운임을 수령하며, 운임을 수령한 영업소는 운송당사자간에 약정된 영업소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물류본사에 송금을 하며, ○○물류본사는 화물에 대한 전산관리 및 대금의 배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물류본사와 체결한 영업소(취급소)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청구인의 지분(32%)만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이 건 택배운송용역의 경우, 영업소와 화주간에 체결된 운송계약(1차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이 제공되고 있고, 영업소는 동 계약에 따라 화물포장ㆍ운송ㆍ운임수령ㆍ변상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영업소를 운송용역의 공급자로,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는 영업소라고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과 ○○물류본사와 체결한 계약(2차운송계약)에 의하면, 화주와는 상관없이 발송지영업소, 노선차주, ○○물류본사 및 도착영업소간에 화물운송 업무를 분담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그에 대한 보상 및 책임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동 계약서에서 화물의 관리 및 변상책임에 대해 청구인 등의 영업소가 수탁화물을 전구간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발송지영업소에서 본사의 화물집하장(화물터미날)까지만 변상책임을 지고, 또한 운송수수료중 32%만을 수령하기로 계약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전술한 1차운송계약의 화주와 영업소간의 거래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 등의 영업소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운송인이고 ○○물류본사는 노선차주와 함께 하운송인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ㆍ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화주와 직접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산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노선차주 및 ○○물류본사로부터 2차적인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소와 화주간에 계약된 택배운임의 총액이 동 영업소를 운영한 자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국심 2003구2711 및 국심 2003전3729, 2004.4.2.: 국심 2003전3749, 2004.5.13. ; 국심 2003구2856, 2004.6.3.: 심사부가2003-3079, 2003.10.27.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영업소를 운영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