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하고 원도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37 선고일 2004.10.14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점과 하도급업자 명의와 시공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일부 다르다 하여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시공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4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65,000,000원을 공제하고,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을 제조사하여 전체 임대면적 중 주거 전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48㎡ 지상에 오피스텔 6층 832.2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하면서, 2002. 10. 21. 공사완료일을 2003. 01. 30.로 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시공회사” 라 한다)과 공급가액 65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3. 05. 20.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65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받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64,810,69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65,000,000원을 불공제하고 2003. 11. 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1.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공회사와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회사의 주관으로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실제 이루어졌음에도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인과 시공회사 및 하도급업자와 합의에 의하여 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점과 하도급업자 명의와 시공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일부 다르다 하여 시공회사가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시공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김○○이 시공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와 실제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시공회사의 하도급계약서의 대표자 명의가 실제 대표자와 상이하며, 청구인이 대금을 직접 지불한 하도급업자 중 청구외 ○○공사 김○○은 간이과세자이고 청구외 홍○○는 미등록사업자로 시공회사는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도급공사에 있어 공사대금 대부분을 건축주가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점이 통상적인 도급공사에 있어서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달라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시공회사는 국세통합전산망에 계속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 임대인에 확인한바, 2002. 12월말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3년에는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시공회사는 2002년말에 폐업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대금의 일부를 시공회사의 종업원인 청구외 김○○와 박○○에게 입금한 사실로 보아 시공회사는 명목상 공사 수급인으로 판단되므로, 시공회사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에 건설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하고 원도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영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급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협의한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3. 05. 01. 개업일로 하여 2003. 05. 14.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3. 05. 20. 시공회사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보면, 2002. 03. 15.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3. 05.15. 건축주가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03. 05. 20. 사용승인을 받고 2003. 07. 21.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2. 06. 11.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인 김○○명의로 청구외 ○○종합건설과 공사금액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02. 10. 31. 완공을 예정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종합건설의 사정으로 2002. 09. 30. 현 공정상태에서 건축주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2002.10. 21. 시공회사가 현 공정상태 일체를 청구외 ○○종합건설로부터 승계한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 라) 쟁점건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02. 10. 21.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시공회사와 공사기간은 2002.10. 21 ~ 2003. 01. 30.인 3개월의 단기공사이고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15,0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6항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을 ‘2002. 10. 30. 1차 기성금 1억원, 6층 골조완료후 2차 기성금 1억원, 준공완료후 2개월 이내에 잔액 515,000,000원 지급’으로 하였다가, 2002. 11. 01. ‘준공후 2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으로 변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건축공사변경표준계산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지급일자 금액 지급자 자금출처 지급처 1 2002.10.30 100,000,000 청구인

○○은행 000-00000-000

○○은행으로 송금 2 2002.12.05 53,000,000 청구인

○○은행 000-00000-000

○○은행으로 송금 3 2002.12.05 47,000,000 김○○

○○은행 000000-00-000000

○○은행으로 송금 4

2003. 02.~ 07월 501,501,530 청구인 외 무통장송금 등 하도급업체에 지급 5 2003.07.21 13,498,470 청구인 하도급업체 대신지급에 따른 이자 해당액 공제 합계 715,000,000

  •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 송금자 수령자 공사종류 증빙서류 2003.02.11 15,400,000 김○○ (주)○○기계 기계설비 전화이체(○○) 2003.06.05 4,000,000 〃 〃 〃 〃 2003.02.11 20,000,000 〃 홍○○ 마감공사 〃(○○) 2003.02.17 20,000,000 〃 〃 〃 〃 2003.03.12 50,000,000 〃 〃 〃 〃 2003.03.24 50,000,000 〃 〃 〃 〃 2003.05.04 20,000,000 〃 〃 〃 〃 2003.05.10 30,000,000 〃 〃 〃 〃 2003.06.05 10,000,000 〃 〃 〃 〃 2003.06.30 24,500,000 〃 〃 〃 〃 2003.07.21 90,000,000 〃 〃 〃 〃 2003.07.30 12,500,000 〃 〃 〃 〃 2003.02.11 3,500,000 〃 황○○(○○전기) 전기공사 〃(○○) 2003.04.29 5,000,000 〃 〃 〃 〃 2003.05.19 4,000,000 〃 〃 〃 〃 2003.06.05 3,500,000 〃 〃 〃 〃 2003.02.17 28,000,000 〃 김○○(○○건설) 형틀 〃(○○) 2003.02.17 8,000,000 〃 〃 〃 〃(○○) 2003.04.22 5,000,000 청구인 (주)○○에너지 도시가스 전자금융 2003.05.19 5,120,000 김○○ 〃 〃 전화이체(○○) 2003.04.25 2,988,700 〃 김○○ 가스렌지 〃(○○) 2003.04.30 500,000 〃 김○○ 엘리베이터 〃(○○) 2003.05.02 3,000,000 청구인 통신공사 폰 지급 2003.05.19 18,980,000 김○○ 정○○ 보일러 전화이체(○○) 2003.05.21 1,000,000 〃 한○○ 에어컨 〃(○○) 2003.05.28 9,000,000 〃 한○○ 에어컨 〃(○○) 2003.05.09 1,500,000 〃 박○○(현장관리인) 청소비 외 현금 2006.06.03 2,200,000 〃 노○○ 에어컨설치 전화이체(○○) 2003.06.05 2,500,000 〃 김○○ 소방공사 〃(○○) 2003.07.22 8,761,000 〃 손○○ 설비 〃(○○) 2003.07.22 1,100,000 〃 (주)○○ 안전대행 〃(○○) 2003.07.25 25,500,000 〃 이○○ 가시설 〃(○○) 2003.07.31 5,610,000 〃

○○중공업(주) 엘리베이터 〃(○○) 2003.08.04 1,210,000 〃 라○○ 스티로폼 〃(○○) 2003.02월 5,100,000 〃 김○○(현장관리인) 현장관리비 〃(○○) 2003.07월 4,031,830 〃 박○○(현장관리인) 현장관리비 〃(○○) 합계 501,501,530

2. 판단

  • 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통상적인 지급방법이 아니고 하도급대금과 시공회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틀리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시공회사의 자금난으로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공회사에 차입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공회사의 확인을 받고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금지불방식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으로 보아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급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은 시공회사가 2002. 12월말 임의폐업하여 도급계약서의 진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2003. 12. 02. 폐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2003년 거래분에 대하여 시공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시공회사의 폐업일을 2003. 12. 02.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시기와 실제 대금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1차 기성금의 지급시기는 일치하여 기성금의 지급시기도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달리 볼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보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시공회사에서 자료를 제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대금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김○○의 예금통장에서 전화이체되어 신뢰할 만하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과 송금한 금액이 불일치하고 대금의 수령자와 시공회사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상이한 점 등에 있어서는 처분청의 주장을 수긍할 만하다. 다섯째,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시공회사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시공회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시공회사가 실제 공사를 이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다만, 2003. 02. 18. 이후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서삼46015-10928, 2003. 06. 10),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을 재조사하여 총임대면적 중 주거 전용으로 임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