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36 선고일 2004.04.12

무통장입금액이 중기사용료와 일치하고 중기 가동일지의 담당자가 확인되며 용역의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토건중기(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자인 ○○시 ○○구 ○○동 ○○번지 ○○개발(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1.1기 수취한 중기사용료 9,000,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의 실지매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01.02.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1,48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1월부터 2002.04월까지 ○○개발(주)의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며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공사현장에서 장비거래처인 청구외 ○○중기의 장비를 사용하고 대금은 ○○개발(주)에서 받아 청구외 ○○중기에 전달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개발(주)에 발송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노임만 받았음에도 소명할 기회도 없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실제 매출자라는 확인과 함께 청구인이 수령자인 무통장입금증과 중기가동일지를 제출받은바, 무통장입금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고 중기가동일지의 담당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용역의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중기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영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료 소명시 실공급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기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공급자가 청구인이라는 증빙으로, 확인서ㆍ무통장입금확인증과 자료상이 2001.06.30.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중기가동일지 24건을 제출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실공급자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중기를 연락하여 사용하고 대금지불을 대행하였을 뿐,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쟁점법인이 제출한 중기가동일지를 검토한바, 2001.05월에 작업이 이루어졌고 확인자의 서명이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2001.11월부터 2002.04월까지 쟁점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내용과 기간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2001.07.2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8,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노임으로 송금받았다고 하나, 금액이 통상 노임보다 고액이고 쟁점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과 상이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송금액이 쟁점금액과 유사하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기간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중기는 연락두절 상태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확인원은 이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위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실공급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공급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