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만으로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무자력자로 보이는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만으로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무자력자로 보이는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80,000,000원, 세액 8,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등에 대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2002년 2기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8,000,000원과 그 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5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01.0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06,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중공업 및 ○○도 ○○시 ○○동 ○○번지 ○○공단 ○○번지 소재 청구외 (주)○○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설비설치 공사계약건에 대하여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친구 홍○○가 직원으로 있던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하도급하여 주고 교부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 또한,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12.31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 처리되고,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만으로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무자력자로 보이는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