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도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도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충청북도 ○○군 ○○읍 ○○리 ***-1 소재 주식회사 ○○○○상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09.30. 납기 법인세 등 체납액 104,063,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3.12.2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100%)에 해당되는 104,063,2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4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부당하다.
당초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은 청구인이 40%, 나머지는 60%는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외 전○○ 30%, 전△△ 20%, 전□□ 10%(위 청구인을 제외한 주주 3인을 이하 “형제자매들”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및 형제자매들을 출자비율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형제자매들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전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1999.12.09. 설립된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 주주구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 주주구성은 2002사업연도까지도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임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주식수, %) ┌───┬──┬─────────┬─────────┐ │ │ │ 1999.12.31. │ 2002.12.31. │ │주주명│관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전☆☆│본인│ 2,000 │ 40.0 │ 2,000 │ 40.0 │ ├───┼──┼────┼────┼────┼────┤ │전○○│ 형 │ 1,500 │ 30.0 │ 1,500 │ 30.0 │ ├───┼──┼────┼────┼────┼────┤ │전△△│동생│ 1,000 │ 20.0 │ 1,000 │ 20.0 │ ├───┼──┼────┼────┼────┼────┤ │전□□│누나│ 500 │ 10.0 │ 500 │ 10.0 │ ├───┼──┼────┼────┼────┼────┤ │ 합계 │ │ 5,000 │ 100.0 │ 5,000 │ 100.0 │ └───┴──┴────┴────┴────┴────┘
(2) 처분청은 2003.11.07.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위 〈표1〉의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그 지분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형제자매들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3.12.22. 형제자매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들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은 취소하였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3.12.23. 체납법인의 체납액 전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형제자매들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03.12.3. 영동세무서에 임의로 출석하여 세무공무원과 같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기인 구성 등 체납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을 위하여 임의로 형제자매들을 임원 및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을 뿐이며, 형제자매들 명의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지분은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하고 서명날인 사실이 있으며,
(4) 형제자매들도 영동세무서에 임의출석하여 세무공무원과 같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형제자매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하다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외형상으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의 진술내용에서도 형제자매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도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되는 점, 위 청구인 및 형제자매들의 진술내용 등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형제자매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전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