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지급대장 등이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이 확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확인되는 금액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이 확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확인되는 금액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07.0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32,110원의 부과처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132,627,272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 종사자에게 실지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실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1.07.01 개업하여 2002.09.15. 폐업시까지 룸싸롱을 운영한 청구인의 2002년 제1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자료를 처리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합계 145,89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32,627,2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07.07.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32,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봉사료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고 이를 종사자들에게 실지 지급하였음으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봉사료를 단순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은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은 종사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청구외 김○○ 등 30인의 종사자 명단, 이들의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김○○ 등 30인은 종사자로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도 제시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구분 기재된 봉사료 전액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룸싸롱 업소에서 접객부 등에 대한 봉사료가 전혀 없이 유흥음식용역이 제공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설혹,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실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확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제시된 봉사료지급대장을 토대로 하여 종사원에게 실지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실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