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30 선고일 2004.04.26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인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도 쟁점장비를 보유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 주식회사 ○○디지털시스템(변경전 법인명: 주식회사 ○○○시스템, 주식회사 ○○통상, 대표자: 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7번지에서 2002.07.22. 개업하여 인터넷전자지불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변경전 법인명: 주식회사 ★★정부 2008.06.20.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3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10,000원을 2003.06.03.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불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솔루션 패키지 1세트(이하 “쟁점전자장비”라 한다)를 실제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쟁점전자장비의 실물이 존재하고 또한 통장사본, 자기앞수표사본에 의해 대금지급근거가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자기 앞수표 사본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대금 결제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입금 즉시 출금이나 재송금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도 동 거래에 대하여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에 쟁점전자장비가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전자장비를 대물로 인수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투자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637,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10,000원을 2003.06.03.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쟁점전자장비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1 ○○대학교 과학관 호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차☆☆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장소는 2002.08.31. 이후는 대학교수 연구실로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계약금이 입금된 2002.07.25,(청구법인 주장)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음에도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쟁점전자장비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쟁점전자장비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프리샾에 5억을 투자한 사실, 대물로 인수한 사실,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천◎◎은 “본인이 2000.7월경 ○○○○프리텔과 제휴하여 인터넷쇼핑몰과 카타로그판매 대행을 한 청구외 (주)○○프리샾에 5억을 투자하였으나 청구외 (주)○○프리샾의 부도로 2000.9.∼10월경 대물로 쟁점전자장비(서버장비)를 받아 프로그램코택과 함께 청구법인에 쟁점전산장비를 공급가액 637,000,000원에 납품하고, 계약금으로 35,000,000원, 잔금 5억을 받아 개인적인 빛을 갚는데 사용하였으며 잔액 165,700,000원은 2003.03.14. 현재 미수상태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전자장비는 청구외 천◎◎ 개인과 관련이 있을 뿐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전산장비의 계약금으로 2002.07.25. 쟁점전자 장비를 주선한 청구외 서◇◇에게 선급금조로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서◇◇는 동 금액을 2002.07.26. 청구외법인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잔금으로 2002.12.30. 자가앞 수표 500,000,000원을 발행하여 2003.01.21. 청구외법인 외환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천◎◎준은 쟁점전자장비를 실제 공급하고 대금은 계약금으로 35,000,000원, 잔금으로 500,000,000원, 나머지 165,700,000원은 2003.03.14. 현재 미수상태라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위 청구주장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장하고 있어, 거래주체인 거래상대방은 물론 대금수수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둘째, 2002.10.0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서를 보면 쟁점전자장비의 총공급가액을 6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02.10.01. 계약금 200,000,0000, 2000.10.20., 중도금 300,000,000원, 2002.11.10. 잔금 137,000,000원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계약서에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이 약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2002.07.26.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 하나 2002.07.26.은 청구외 천◎◎과 청구외 (주)○○프리샾간에 대물변제가 발생되기 이전이고, 청구외법인도 쟁점전자장비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청구외 ◎◎◎이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전자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계약체결(2002.10.01.) 약 2개월 전인 2002.07.26.에 어음 등이 아닌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000,000원을 2002.12.30. 당일 입금하였다가 자기앞 수표로 당일 인출한 사실은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자본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 수표 500,000,000원을 21일 후인 2003.01.21.에 잔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통장사본은 입금일인 2003.01.21.만 보이도록 복사되어 있어 실제 자금흐름 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넷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두업체 모두 당일 입ㆍ출금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인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과 잔금 500,000,000원의 자금출처 및 입ㆍ출금수단,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수단 등의 금융자료 증빙을 심리일 현재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실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