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29 선고일 2005.04.22

타사업장에서 수취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이며, 이하󰡒○○동건축현장󰡓이라 한다)와 ○○구 ○○동 ○○번지(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이며, 이하󰡒○○동건축현장󰡓이라 한다) 2개의 주택건설현장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동건축현장의 1998년 제2기분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장의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1998년 제2기분 중 ○○동건축현장 과세표준을 ○○동건축현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3,189천원을 ○○동건축현장의 과세표준으로 경정하고 ○○동건축현장의 매입분을 ○○동건축현장의 매입분으로 교부받은 1998년 제2기 공급가액 375,959천원과 1999년 제1기 공급가액 138,000천원 합계 513,95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기분에 대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년 제2기분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884,200원과 30,929,2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동건축현장의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2항 1호의 2 단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공제가능 매입세액인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건축현장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동건축현장의 과세표준을 ○○동건축현장의 과세표준으로 착오신고된 것은 ○○동건축현장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이중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동건축현장(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매입분을 ○○동건축현장(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매입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동건축현장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하였으나, 쟁점세금 계산서는 ○○동건축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건축현장은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없고, 처분청이 ○○동건축현장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사업장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7.1 ~ 1999.6.30. 청구인이 ○○동건축현장(000-00-00000)의 공사 관련 매입을 ○○동건축현장(000-00-00000)의 매입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800-9번지 건축현장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서울시 ○○구 ○○동 ○○번지 사무실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7.6.10.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며,

○○동건축현장은 서울시 ○○○구 1467-3외1 2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청구외 고업동과 공동으로 1997.10.15.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신축당시 IMF로 인하여 주택사업이 불확실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은 위 2개 사업장 전부를 ○○부동산신탁(현○○부동산신탁)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진행에 따른 자금관리 및 집행,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부가가치세신고업무까지 동회사가 청구인을 대리하면서 ○○동건축현장 매입분 쟁점세금계산서를 ○○동건축현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고 ○○동건축현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부동산신탁의 주관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동건축현장의 매입발생분을 ○○동건축현장 매입분으로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경우 ○○동건축현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동건축현장 매입분을 ○○동건축현장의 매입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건축현장의 경우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동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