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27 선고일 2004.08.16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판촉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고 명의위장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판촉물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상사(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대표 지○○,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0,000,000원 및 제2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사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3.04.03.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617,090원, 2001년 제2기분 5,662,000원, 합계 7,279,09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입처인 ○○상사로부터 실제로 판촉물을 공급받아 매출처인 (주)○○에 납품을 하였고 그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상사 대표 지금선이 명의위장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명의위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처인 ○○상사로부터 실제로 판촉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상사의 실제사업자인 박○○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지출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표의 상대방이 ○○상사 대표 지○○과 관련없는 자에게 지급한 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대금지급시기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판촉물을 ○○상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사의 실제 사업자 박○○와 7년여 동안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의위장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판촉물등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상사로부터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상사가 자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2003.04.03.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617,090원, 2001년 제2기분 5,662,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실물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는 ○○상사는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상사의 실제 사업자는 박○○(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로, 박○○는 1993.05.30.~1998.06.20.까지 ○○프라스틱(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1998.07.10.~2001.07.20.까지 동생 박○○ 명의로 ○○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를, 2000.08.20.~2002.04.12.까지 모친 지○○ 명의로 ○○상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상사와 ○○상사에서 1998.07.10.~2002.04.12.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11,988,788,000원중 10,099,239,272원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는 자료상 거래로 보아 해당관청에 고발 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촉물 납품처인 청구외 (주)○○ 및 ○○상사라는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입금내역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 (주)○○과의 거래현황 (단위: 원)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대금수령내역 일자 적요 금액(공급대가) 일자 금액 입금자 2001.04.03. 판촉물 13,750,000 2001.04.23. 13,750,000 (주)○○ 2001.07.03. 판촉물 14,025,000 2001.07.13. 14,025,000 (주)○○ 2001.10.27. 판촉물 39,600,000 2001.11.10. 19,800,000 (주)○○ 합계 69,905,000 67,375,000 ⏏ ○○상사와 거래현황 (단위: 원)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대금수령내역 일자 적요 금액(공급대가) 일자 금액 입금자 수령자 2001.06.30. 판촉물 11,000,000 2001.04.24. 7,467,500 유○○ 정○○ 2001.06.30. 판촉물 11,000,000 2001.04.24. 4,800,000 유○○ 정○○ 2001.10.24 판촉물 44,000,000 2001.07.06. 4,800,000 유○○ 정○○ 2001.07.14. 5,400,000 유○○ 정○○ 2001.10.19. 4,900,000 송○○ 정○○ 2001.10.31. 16,740,000 송○○ 박○○ 2001.11.10. 17,000,000 유○○ 박○○ 합계 66,000,000 61,107,5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7여년 동안 ○○상사와 거래하였다고 하나, ○○상사는 사업개시일이 2000.08.20.이고 청구건의 경우 2001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상사 대표 지○○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자(정○○, 정○○, 박○○, 박○○)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판촉물 납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작의뢰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상사의 실제 사업자 박○○와 7여년 동안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사 대표 지○○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판촉물 제작의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상사의 실제 사업자인 박○○가 작성한 것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증빙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정황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거래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 97누4920, 1997.06.27. 같은 뜻) 청구인이 7여년 동안 ○○상사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비추어 ○○상사 대표 지○○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