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온라인 정보 제공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24 선고일 2004.09.20

온라인 정보 제공업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융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9.2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38,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04. 07. ○○시 ○○구 ○○동 ○○번지 소재 ○○하이츠 ○동 ○호에서 ○○금융정보라는 상호로 금융정보제공외라는 종목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출세액을 4,704,545원으로, 매입세액을 33,012,655원으로, 환급세액을 28,308,11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08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폐쇄와 청구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매입액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하자, 2003.06.30.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권폐업 조치를 취하고, 2003. 09. 02.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액 33,012,655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1,312,057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3. 09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금융업자와의 금융대출을 알선하는 업자로서 대부업자와 공동으로 사금융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판단하여, 2003.09.24.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47,045,454원 전액을 감액경정하고, 기 고지한 부가가치세 11,312,057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830,81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81,247원을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1. 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 받고자 하는 자의 정보를 수집ㆍ조합ㆍDB화하여 대부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AUM, NAVER 등에 금전대출 관련 배너광고를 올리고,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 신청을 받아 금전대부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사금융 관련 금전대출이므로 업종특성상 대부업자(미등록자)와 중개인이 실제로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환급조사 중 대부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사업상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대부업자의 DB판매현황(이름)만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금전대출과 직접 관련된 면세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상호는 ○○금융정보, 업태 종목은 서비스, 금융정보제공외로 2003. 04. 07. 개업하여 2003. 06.30. 폐업한 사실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28,308,11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서 청구인은 주매입처인 청구외 (주)○○글로벌(000-00-000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체)에서178,000,000원을, 청구외 (주)○○(000-00-00000, 광고대행사)에서 115,000,000원을 매입하였음이 나타나고, 이들 업체 또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3. 09. 02. 처분청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12,05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가 2003. 09.24. 처분청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830,81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81,247원을 감액경정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캐피탈, ○○기업, ○○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매출명세서 및 이들 업체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주○○, 이○○, 한○○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매출명세서 일자별 내용

○○캐피탈 (임○○)

○○기업 (이○○)

○○ (서○○) 합계 2003.04.10 DB판매@15,000 2,250,000 2,250,000 2004.04.11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2003.04.14 DB판매@15,000 2,250,000 2,250,000 2003.04.16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2003.04.19 DB판매@15,000 2,250,000 2,250,000 2003.04.21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6,000,000 2003.04.25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2003.04.29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2004.05.02 DB판매@15,000 4,500,000 4,500,000 9,000,000 2004.05.06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2004.05.09 DB판매@15,000 4,500,000 4,500,000 2004.05.14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2004.05.15 DB판매@15,000 4,500,000 4,500,000 2004.05.20 DB판매@15,000 3,000,000 3,000,000 합계 20,250,000 16,500,000 15,000,000 51,750,0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등을 수집ㆍ조합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사업자등에게 온라인 또는 디스켓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46015-949,1999. 04. 08. 같은 뜻)되는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을 폐지할 경우 당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전대부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을 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다(대법 96누 1627, 1996. 04. 26 외 다수).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사실이 사채시장의 상거래상 금융거래자료는 갖추지 않았으나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사실, 금전거래의 상대방, 수입금액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융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금전대부행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전대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매출을 과세매출로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