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7.14%)로 등재되어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7.14%)로 등재되어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외 (주)○○사무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경정고지 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291,532,00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3.05.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66,581,2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체납법인의 2001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7.14%)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7...39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4.08.18부터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2003.04.14 자로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식과 공동대표로 2000.03.31.취임하여 2000.12.06.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2001.01.01.~12.31.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이 57.14%인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지정하였다. 200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원, %) 주주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채○○ 20,000 200,000,000 57.14 본인 여 강○○ 8,800 88,000,000 25.14. 기타 부 정○○ 4,500 45,000,000 12.86 기타 부 김○○ 1,200 12,000,000 3.43 기타 부 유○○ 500 5,000,000 1.43 기타 부 35,000 350,000,00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2.03.31. 납부기한으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등 291,53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체납하자, 2003.03.0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라며 김○○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김○○은 2000.12.1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개인사정으로 2001.09.03. 체납법인에 실질로 근무하지 않는 청구외 공○○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김○○ 본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몇주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대표자 변경시 주식을 2001.01.18. 청구외 최○○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4,600주를 주당 10,000원에, 같은 날 김○○에게 7,400주를 주당 10,000원 변경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외 공○○ 및 김○○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부담할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김○○, 정○○이 세금을 부담하여야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2001광1591, 2001.09.04 ; 대법원 94누 7997, 1995.01.20외 다수),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김○○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접수증을 제출하였으나, 2004.03.15. 무혐의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