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30.부터 2002.03.31.까지 음식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로서, 간이과세자이던 1999.11.30.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지하○층 지상○층의 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인 2001.090.26. 이를 5억원에 양도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5억원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분 해당금액 68,582,7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3.09.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6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 취득시점(1999.11.30.)에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2000.07.01.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에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받은 적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2000연도 연간 과세표준은 36,445천원으로서 2001.07.01. 당연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시켜 줬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1.07.01.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면적은 205.22㎡로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지역기준 23㎡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다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1.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1년 제2기분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2002.03.31. 폐업시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2001.09.26.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