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17 선고일 2004.02.16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건물 392.31㎡(총 건물면적은 713.07㎡이고 나머지 320.76㎡는 주택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2000.05.25.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2002.02.27. 청구외 최○○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다음, 폐업시(2002.03.13.폐업) 사업의 포괄양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12.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36,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매계약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였음에도 이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인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제2항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5.06. ○○시 ○○구 ○○동 ○○가 ○○소재의 ○층 건물을 인수하여 ○층에서 2000.05.25.부터 ‘○○대중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02.26. 청구외 최○○에게 이 건물을 5억원(쟁점건물 부분은 공급가액 100,083,362원)에 양도한 다음, 같은해 03.13. 쟁점건물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최○○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2.03.18.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국세청 전산망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이에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다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하다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2.02.26.)를 제시하고 있다.

(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라 함은 그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종전규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보아 왔으나(국심99부547, 2000.01.18 등 다수 같은 뜻임), 개정규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국심 2003전1026, 2003.06.16.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중목욕탕업을 해 오던 쟁점건물을 2002.02.26. 양도하고 2002.03.1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수인은 2002.03.18.을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