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13 선고일 2004.03.1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자동차판매(주)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2,92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1년 제1기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소신고된 2000년 제2기분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5,292,90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과다신고된 2001년 제1기분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5,292,900원 및 가산세 3,699,540원, 합계 8,992,440원을 2003.10.0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2001년 제1기에 공제받음으로써 오히려 1기 과세기간 동안 손해를 보게 되었는 바, 이에 가산세 3,699,54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을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1년 제1기에 신고한 것은 동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17827호로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여,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002.12.30. 개정)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2000.12.19. 개정) 1의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2000.12.29. 개정)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01.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2,92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1년 제1기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과소신고된 2000년 제2기분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5,292,00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과다신고된 2001년 제1기분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5,292,000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1,058,580원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2,640,960원, 계 3,699,540원, 합계 8,992,440원을 2003.10.0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관련법령에 의하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95누3596, 1996.02.09. 같은 뜻임),

④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금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 바,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서2739, 2003.02.1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