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12 선고일 2004.03.29

거래처에 무통장 송금한 사실과 약속어음에 배서가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층 ○호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000-00-00000, 상호:○○)로 청구외 (주)○○교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000-00-00000, 대표자: 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1년 제2기분 1매 20,926,700(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2002.03.06.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그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9,160원을 2003.07.0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하 “쟁점원단”이라 한다)을 실제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어음사본,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어음사본,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나 대표자가 아닌 청구외 박○○(직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과 약속어음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9,160원을 2003.07.0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2002.03.06.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전산망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 자료상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원단을 실제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어음사본,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박○○에 무통장송금된 사실을 제시하며 쟁점원단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에 송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원단을 구입하여 청구외 ○○산업(대표자 신○○)에게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있는 어음에 의해 쟁점원단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에 의하여 살펴보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이외에는 다른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 서로를 잘 모르는 첫거래이자 단 1회의 거래에서 타인발행어음을 거래대금으로 수수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타인발행어음(청구외 신○○)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③ 청구인은 수출물량에 필요한 원단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원단을 실제 구입ㆍ보관해 오다가 수출오더가 취소되어 추후 쟁점원단을 청구외 신○○에게 다시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23,019,370에 구입한 쟁점원단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손해를 보면서 청구외 ○○산업에 공급대가 17,6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원단을 2001.07.31. 구입하고, 청구외 신○○에 2001.08.23. 판매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제시한 어음을 보면 쟁점원단을 2001.08.23.에 판매하고 받은 어음(2001.07.31. 신○○ 발행)으로 쟁점원단 구입일인 2001.07.31.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원단 판매일(2001.08.23)보다 앞선 거래일(2001.07.31)에 쟁점원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모순이 있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④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거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폐업일: 2001.12.19)까지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원단의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와 쟁점원단(○○)의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판매할 원단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물을 인도할 수 없었음에도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무통장입금액과 어음은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물을 매입한 적이 없는 청구외법인은 실물을 인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