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건물 완공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양도일 이후 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건물 완공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양도일 이후 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3.06.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6,947,540원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03. 03.25.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입세액 4,406,679원은 이를 환급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플러스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12. 01.부터 2003. 02.19.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 2003. 03.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67,886,870원으로 납부세액을 6,788,687원으로 하여 2003. 03.25. 처분청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3년 1예정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66,783원, 세액 4,406,679원)상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3. 06. 0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947,5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그 경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04. 이의신청(2003.10.13. 기각결정)을 거쳐 2004.0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포괄적 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해 매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당연경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① 청구인은 2002. 05. 02. 쟁점부동산을 (주)○○건설로부터 분양받아 2002.12. 01.부터 2003. 02.19. 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 2003. 03.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67,886,870원으로, 납부세액을 6,788,687원으로 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3. 06. 03. 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무납부자당연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지급약정일은 2003. 03.20. 로 나타난다.
⑤ 한편, 매수인 청구외 김○○는 2003. 04. 02.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2003. 03.20)하였으며 2003. 04. 05. (주)○○아이에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하였음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 보면,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부가46015-430, 1998. 03. 07.)이고, ㉯ 또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건물 완공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 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재소비46015-58, 2003. 03. 03.)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동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양도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기술)양수인이 잔금약정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건의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⑦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그릇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⑧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4,406,679원)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없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을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