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 (주)○○트레이딩・(주)○○인터내쇼날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 (주)○○트레이딩・(주)○○인터내쇼날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3.10.18. 청구인을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40,142,520원 중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6,021,27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10.16.현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40,142,520원을 체납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003.10.18. 위 체납액 중청구인의 출자지분(15%)에 해당하는 6,021,2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임원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청구외 이○○(청구인의 누나, 대표이사 역임)이 40%를, 청구외 이○○(청구외 이○○의 시동생, 대표이사)이 15%를 소유하여 이들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7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와 같이 쟁점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2000.01.13. 설립되어 플라스틱생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09.05. 폐업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자본금 1억원) 중 1,500주(15%)가 청구인의 명의로 법인 설립시부터 2003.03.14까지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는 따로 다툼이 없다. 【쟁점체납액 명세】 (단위 천원) ┌─────┬───────┬─────┬─────┬─────┬──────┐ │ 세 목 │ 연도ㆍ기분 │청구외법인│쟁점체납액│납세 의무│ 비 고 │ │ │ │체납액① │(①X15%) │성립일 │ │ ├─────┼───────┼─────┼─────┼─────┼──────┤ │부가가치세│2001년 2기 │20,375 │3,056 │2001.12.31│ 정기분 │ ├─────┼───────┼─────┼─────┼─────┼──────┤ │ " │2002년 2기 │ 6,088 │ 913 │2002.12.31│ 정기분 │ ├─────┼───────┼─────┼─────┼─────┼──────┤ │법인세 │2002사업연도 │ 4,214 │ 632 │2002.12.31│ 정기분 │ ├─────┼───────┼─────┼─────┼─────┼──────┤ │부가가치세│2003년 1기예정│ 452 │ 88 │2003.03.31│ 예정고지 │ ├─────┼───────┼─────┼─────┼─────┼──────┤ │법인세 │2002사업연도 │ 2,966 │ 445 │2002.12.31│ 수시분 │ ├─────┼───────┼─────┼─────┼─────┼──────┤ │부가가치세│2002년 1기 │ 282 │ 42 │2002.06.30│ 예정고지 │ ├─────┼───────┼─────┼─────┼─────┼──────┤ │ " │2002년 2기 │ 2,197 │ 330 │2002.12.31│ 수시분 │ ├─────┼───────┼─────┼─────┼─────┼──────┤ │ " │2002년 1기 │ 3,569 │ 353 │2002.06.30│ 수시분 │ ├─────┼───────┼─────┼─────┼─────┼──────┤ │ 합 계 │ │40,143 │6,021 │2002.06.30│ │ └─────┴───────┴─────┴─────┴─────┴──────┘
(2) 청구외법인은 2000.1.13. 설립되어 2003.9.5. 폐업한 플라스틱생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 10,000주(자본금 1억원) 중 청구인이 1,500주(15%), 청구외 이○○이4,000주(40%), 청구외 이○○이 1,500주(15%)를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전☆☆가3,000주(30%, 타인이며 2001사업연도에 청구외 홍△△에게 양도)를 보유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숙은 청구인은 누나이며, 청구외 이○○은 청구외 이○○의 시동생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회사설립일(2000.1.13)부터 청구외 이○○이, 2000.8.2.부터는 청구외 이○○이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설립시부터 2003.3.14.까지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이들의 호적등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84-67 소재 (주)○○트레이딩에 근무하고, 이후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87-1 소재 (주)○○인터내쇼날에 근무하고 있음이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없고, 청구외 (주)○○트레이딩ㆍ(주)○○인터내쇼날에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2400,2003.12.30. 외 다수).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