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내용이나 사업의 내용과 성격 등으로 보아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 없이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 신고내용이나 사업의 내용과 성격 등으로 보아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 없이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10.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9,2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2,794원 합계 4,052,0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ㆍ소매 중고자동차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3,163,63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2년 제1기분 매입세액 1,936,362원, 2002년 제2기분 매입세액 1,227,271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3,10.01. 부가가치세 4,052,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이하 “폐자원매입세액공제”라 한다)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중고자동차 판매행위자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 있느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①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개인자가용차량과, ②소유자의 상호, 사용본거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사업에 공한 화물차 등과 같은 사업용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경우 사업용 차량이므로 소유자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면세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①의 경우 자가용차량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여부, 사업용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나 방법이 없어 등록원부에 자가용차량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에서 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소유했던 자동차일지라도 사업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비사업자의 자동차와 동일하므로 이 건 외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ㆍ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자로부터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중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매입세액의 중고자동차의 매입현황과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쟁점의제매입세액의 중고자동차 및 소유자 사업자등록 현황 차종 년식 매입가격 매입세액 공제액 사업자등록사항 성명 상호 업종 개업일
① ○○ 2002 9,100,000 827,272 김○○
○○기업 소매/유리 1995.03.25
② ○○ 1996 2,700,000 245,454 박○○
○○ 인터내셔날 도소매/직물 1996.07.08
③ ○○ 2000 9,500,000 863,636 강○○
○○개발 서비스/콘설팅 1998.12.05
④ ○○ 1998 1,500,000 136,363 김○○
○○안경원 소매/안경 1993.09.15
⑤ ○○ 2000 8,000,000 727,272 유○○
○○빌딩 부동산/임대 1979.09.01
⑥ ○○ 2001 4,000,000 363,636 박○○
○○테크 제조/실크인쇄 2001.04.26 합계 34,800,000 3,163,633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2002년 제1기분 폐자원매입세액 1,936,362원, 2002년 제2기분 폐자원매입세액 1,227,271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 각 612,858원 및 275,522원을 가산하여 2003.10.01.자로 부가가치세 4,052,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부가46015-2477, 1999.08.18. 심사부가2001-78, 2001.05.11. 같은 뜻)
③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차량들이 사업용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등록원부와 이 건 중고차량 양도자들의 소득세신고유형, 장부상 자산계정에 자산으로 등재 여부 등을 국세청전산출력자료와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첫째, 2002년식 ○○을 소유하였던 김○○는 업종이 소매ㆍ유리제품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추계신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1996년식 ○○를 소유하였던 박○○는 직물 도소매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자산계정에 동 차량을 사업용차량으로 등재한 사실 없으며, 셋째, 2000년식 ○○은 ○○개발(주)의 대표이사인 강○○의 개인소유차량이었음이 확인되고, 넷째, 1998년식 ○○의 소유자였던 김○○은 안경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단순경비율 유형으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며, 다섯째, 2000년식 ○○의 소유자였던 유○○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자산계정에 사업용차량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여섯째, 2001년식 ○○의 소유자였던 박○○는 실크인쇄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간편장부 대상자였으나 자산계정에 사업용차량으로 등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전산출력에 의한 소득세 신고내용이나 사업의 내용과 성격,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사업용차량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없이 쟁점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