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04 선고일 2004.05.24

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확인한 바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 사용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466,930원 및 2002년 제2기 20,060,560원은,

1. 청구외 김○○ 등 15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6,240,903원(제1기분 281,818원 + 제2기분 5,959,08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및 알선업(상호: ○○자동차매매상사)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매종사원인 청구외 송○○ 등 3인(이하 “쟁점딜러”라 한다)이 중고자동차 매매거래를 하고 신용카드 불법거래업자인(일명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주)○○사를 통하여 받은 105,486,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90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181,869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5,690,879원을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을 통하여 차량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2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에 공급가액 95,896,363원을 가산하고, 청구인이 매입한 위 90대의 중고차 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김○○ 등 19인(이하 “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2대 3,9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54,545원과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17대 74,65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6,786,356원, 합계 7,140,90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3.10.02. 청구인에게 2002년 부가가치세 제1기 466,930원 및 제2기 20,060,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청구외 송○○ 등이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불법 신용카드거래업체인 청구외 (주)○○사를 통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 나.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하여 일률적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쟁점딜러가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라고 불법 신용카드거래업체인 청구외 (주)○○사를 통하여 대금수수를 한 것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 등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동 거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 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들의 판매행위가 개인적인 판매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이라 할 수 없는 지 여부와

②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운영형태는 대개 매매ㆍ알선에 필요한 사무실과 주차전시장을 갖추고 매매와 알선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딜러 10여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인터넷 경매업체인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사가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를 허위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를 자신의 경매사이트에 올려놓은 후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구매자의 차량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카드가맹점인 (주)○○ 명의로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인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거래를 하였다 하여 동 업체를 ○○지방검찰청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며, 실지 매출업체인 위 매매상사에서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한 혐의있다 하여 처분청 등,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쟁점딜러들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조○○ 등 21인에게 중고자동차 21대(○○ ○○00○0000 등)를 판매하고 그 대금 105,486,000원을 상기 불법카드가맹점을 이용하여 수령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김○○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 18대 35,0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181,869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 72대 172,6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5,690,879원을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중,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김○○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쟁점딜러가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신용카드 불법거래업자인 (주)○○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받은 부분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딜러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임을 청구서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를 보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속한 딜러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행한 판매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한 쟁점딜러가 거래한 ○○00○ 0000(○○)의 양도자인 청구외 황○○(Tel. 0000-0000)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상사를 상대로 중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명의이전에 관련서류를 작성 및 인계하였다고 전화확인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00○ 0000(○○)의 취득자 청구외 조○○(000-000-0000) 및 ○○00○ 0000(○○)의 취득자 윤○○(000-000-0000)에 따르면 그들도 딜러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취득한 것으로 전화 진술을 하고 있고 이건 과세당시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범위, 쟁점딜러들의 업무형태,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청구외 황○○의 진술, 취득자 조○○ 및 윤○○의 진술 등을 종합하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용이 아니었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부가46015-2022, 2000.08.21., 심사부가2001.-0078, 2001.05.1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붙임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내용 검토표”상의 1번 김○○의 ○○ 및 8번 허○○의 ○○ 승합차와 12번 장○○의 ○○ 및 18번 하○○의 ○○ 화물자동차는 장부상의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거나, 차량의 성격이나 용도(화물 또는 승합)에 비추어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상기 4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형 1)에 해당되는 상기 검토표상의 2번 김○○의 ○○, 4번 박○○의 ○○, 9번 오○○의 ○○ 승용차의 경우, 양도자가 복식부기의 무자인데, 동 차량이 소득세신고서 및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유형 2)에 해당되는 5번 홍○○의 ○○, 10번 이○○의 ○○, 11번 김○○의 ○○, 14번 송○○의 ○○, 16번 김○○의 ○○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당해사업이 폐업된 이후에 동 차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형 3)에 해당되는 6번 이○○의 ○○, 17번 이○○의 ○○, 19번 이○○의 ○○ 승용차의 경우, 동 차량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했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자, 또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유형 4)에 해당되는 3번 문○○의 ○○, 7번 이○○의 ○○, 13번 박○○의 ○○, 15번 김○○의 ○○ 승합차의 경우도, 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간편장부 대상) 소득세 신고상황(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또는 무신고) 등을 확인한 바,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15건에 관련된 부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