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확인한 바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 사용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함
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확인한 바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 사용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466,930원 및 2002년 제2기 20,060,560원은,
1. 청구외 김○○ 등 15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6,240,903원(제1기분 281,818원 + 제2기분 5,959,08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및 알선업(상호: ○○자동차매매상사)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매종사원인 청구외 송○○ 등 3인(이하 “쟁점딜러”라 한다)이 중고자동차 매매거래를 하고 신용카드 불법거래업자인(일명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주)○○사를 통하여 받은 105,486,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90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181,869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5,690,879원을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을 통하여 차량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2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에 공급가액 95,896,363원을 가산하고, 청구인이 매입한 위 90대의 중고차 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김○○ 등 19인(이하 “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2대 3,9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54,545원과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17대 74,65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6,786,356원, 합계 7,140,90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3.10.02. 청구인에게 2002년 부가가치세 제1기 466,930원 및 제2기 20,060,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5. 심사청구하였다.
①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들의 판매행위가 개인적인 판매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이라 할 수 없는 지 여부와
②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운영형태는 대개 매매ㆍ알선에 필요한 사무실과 주차전시장을 갖추고 매매와 알선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딜러 10여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인터넷 경매업체인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사가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를 허위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를 자신의 경매사이트에 올려놓은 후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구매자의 차량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카드가맹점인 (주)○○ 명의로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인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거래를 하였다 하여 동 업체를 ○○지방검찰청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며, 실지 매출업체인 위 매매상사에서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한 혐의있다 하여 처분청 등,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쟁점딜러들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조○○ 등 21인에게 중고자동차 21대(○○ ○○00○0000 등)를 판매하고 그 대금 105,486,000원을 상기 불법카드가맹점을 이용하여 수령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김○○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 18대 35,0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181,869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 72대 172,6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5,690,879원을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중,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김○○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쟁점딜러가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신용카드 불법거래업자인 (주)○○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받은 부분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딜러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임을 청구서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를 보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속한 딜러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행한 판매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한 쟁점딜러가 거래한 ○○00○ 0000(○○)의 양도자인 청구외 황○○(Tel. 0000-0000)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상사를 상대로 중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명의이전에 관련서류를 작성 및 인계하였다고 전화확인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00○ 0000(○○)의 취득자 청구외 조○○(000-000-0000) 및 ○○00○ 0000(○○)의 취득자 윤○○(000-000-0000)에 따르면 그들도 딜러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취득한 것으로 전화 진술을 하고 있고 이건 과세당시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범위, 쟁점딜러들의 업무형태,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청구외 황○○의 진술, 취득자 조○○ 및 윤○○의 진술 등을 종합하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용이 아니었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부가46015-2022, 2000.08.21., 심사부가2001.-0078, 2001.05.1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붙임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내용 검토표”상의 1번 김○○의 ○○ 및 8번 허○○의 ○○ 승합차와 12번 장○○의 ○○ 및 18번 하○○의 ○○ 화물자동차는 장부상의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거나, 차량의 성격이나 용도(화물 또는 승합)에 비추어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상기 4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형 1)에 해당되는 상기 검토표상의 2번 김○○의 ○○, 4번 박○○의 ○○, 9번 오○○의 ○○ 승용차의 경우, 양도자가 복식부기의 무자인데, 동 차량이 소득세신고서 및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유형 2)에 해당되는 5번 홍○○의 ○○, 10번 이○○의 ○○, 11번 김○○의 ○○, 14번 송○○의 ○○, 16번 김○○의 ○○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당해사업이 폐업된 이후에 동 차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형 3)에 해당되는 6번 이○○의 ○○, 17번 이○○의 ○○, 19번 이○○의 ○○ 승용차의 경우, 동 차량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했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자, 또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유형 4)에 해당되는 3번 문○○의 ○○, 7번 이○○의 ○○, 13번 박○○의 ○○, 15번 김○○의 ○○ 승합차의 경우도, 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간편장부 대상) 소득세 신고상황(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또는 무신고) 등을 확인한 바,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15건에 관련된 부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