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03 선고일 2004.10.28

부동산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요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4 번지외 1필지 토지 290.00㎡와 지하 1층 지상 5층 임대건물 873.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11.11. 취득하여 2002.03.0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2003.12.01. 관련 부가가치세 35,352,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양수자 청구외 박○○은 쟁점건물 취득 후, 본래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1층 카센타 110.37㎡는 전체 873.25㎡의 12.63%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없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였는 바, 이는 당초 임차계약(2002.06.18.)이 남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써 "민법상 혼동의 법리"에 따라 임차권이 상실됨과 동시에 자가 사용된 것이어서 양수자 입장에선 양도전후 이용실태가 종전과 같다. 따라서 경영주체만 바꾸는 포괄적 양도·양수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박○○이 쟁점건물 873.25㎡ 중 지하와 지상 1층 302.03㎡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수한 후에도 계속, 본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청구인의 임대건물 중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임대업으로 양수한 결과에 해당돼, 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12.31 제목 개정)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1999.12.31 개정)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99.04.0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2005.03.11 법명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1999.04.0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11.11. 취득, 전체를 임대하던 중 2002.03.01. 임차인 중 한사람인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3.03.25.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고,

2. 양수자 위 청구외인은 1991.12.01. 쟁점건물 지상 1층에서 ○○점 ☆☆자동차"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개업한 일반사업자로 쟁점건물의 양수도일 현재 청구외인과 청구인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속중이고 그 기간 만료는 2002.06.18.이며,

3. 동 청구외인은 쟁점건물 양수 후 기존에 등록된 카센타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며, 자신을 제외한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음이 당사자 주장 및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다만, 위 청구외인은 2001.09.16. 부터 지하층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으로 들어나는 바, 그렇다면 양수인의 기존 임차면적은 청구주장과 같이 110.37㎡가 아닌 302.03㎡이므로 전체 건물 면적의 34.5%이다. 생각건대, 임대전용 건물 양수 후 총면적의 34.5%를 자가 사용함으로써 부동산 임대비율이 65.5%로 저하되고 나아가 자동차 정비업을 겸업하는 경우인 바, 설사 나머지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양도전후의 이용실태가 달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