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축물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02 선고일 2004.03.22

토지관련공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구축물공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41,85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최○○(○○정공, 000-00-00000)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3,0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교부받은 84,0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7,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토건(주)(이하 “○○토건(주)”라 한다)와 토목공사(이하 “쟁점토지관련공사”라 한다)를 92,400,000원(공급가액 84,000,000원, 부가가치세 8,4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청구외 최○○에게 ○○도 ○○시 ○○면 ○○리 ○○번지 1,916㎡(580평)을 양도하면서 토목공사비중 36,300,000원(공급가액 33,000,000원, 부가가치세 3,3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400,000원은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로 신고한 토목공사비 33,000,000원에 대한 매출세액 3,300,000원 상당액도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제외하여 2002.11.0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41,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 위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2002.03.30. 취득하였으며, 절개지로부터 토사석이 흘러내려 공장 신축공사시 또는 완공 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외 ○○토건(주)와 2002.04.01. 토목공사(옹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08.27. 옹벽공사를 완공하였고, 2002.08.30. 쟁점소재지 공장용지중 1,916㎡를 ○○정공(대표 최○○)에 243백만원(토지대금 210백만원, 구축물 33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 지상에 2003.07.14. 공장건물을 완공하였다.

(2) 취득당시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평지상태에서 더 이상 공장부지관련공사는 필요가 없었으며, 절개지로부터 토사석이 흘러내릴 경우 건물 신축공사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장신축 후에도 토사석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공사를 한 것이므로 구축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옹벽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공사의 일환이며, 토목공사후 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는 타인에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나머지 필지 위 지상에 3동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토목공사가 완료 및 필지 분할양도 후 2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토목공사는 건물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관련공사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토건(주)와 토목공사(옹벽공사)기간을 2002.04.01.부터 2002.08.31.까지로, 공사금액 92,4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최○○에게 공장부지 일부를 양도하면서 토목공사비중 36,300,000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세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불공제하고, 청구외 최○○에게 공장부지 일부를 양도하면서 토목공사비중 36,3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구축물이 아니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관련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공사인지 아니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인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토건(주)와 2002.04.01.도급금액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중에 인근주민의 진정 및 옹벽붕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청구인과 ○○토건(주)는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변경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토건(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도급을 위하여 제출한 당초 견적서를 보면, 옹벽공사①은 높이 1M, 길이 118M, 공사원가 21,859,692원, 옹벽공사②는 높이 4M, 길이 205M, 공사원가 81,845,488원으로 되어있을 뿐 공장부지관련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2002.1기 및 2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공장부지공사를 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 점과, 심리중에 매도자 청구외 박○○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6m위에 소재하는 박○○의 소유토지 공장부지 작업시 나온 토사로 쟁점토지의 부지조성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작성한 2002.02.0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지경계 4m 옹벽공사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옹벽공사를 한 ○○토건(주)의 직원 청구외 이○○도 하수처리 시설 이외에는 추가로 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등으로 보아, 이미 전소유자가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옹벽공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공장신축공사시 또는 준공 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옹벽공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2.02.0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03.30.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처분청은 임야를 취득하여 2002.04.01.부터 부지정비 및 옹벽공사를 착수함과 동시에 2002.04.22.임야를 공장부지로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내지 (다)에서와 같이 전소유자가 공장부지 공사를 이미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목공사는 신축할 공장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로 보여지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한다 하겠다.(같은뜻: 국심 93전 1579, 1993.10.14 ; 국심 94구 646, 1994.06.13외 다수) 따라서, 쟁점토지관련공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구축물공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