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된 사업용건물의 양도행위는 폐업일자를 공급시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폐업일 이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된 사업용건물의 양도행위는 폐업일자를 공급시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 **번지 대지 705㎡ 위에 건물 9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8.05.19. 신축하여 1998.10.31.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 409-02-533*)을 영위하던 중, 대한□□공사 ○○지사와 2003.03.16. 총 1,670,231,250원(건물분 해당분 474,240,000원 포함)에 수용(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03.2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2.04.04. 잔액 1,470,231,25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 폐업일인 2002.04.02.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인 474,24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을 공급대가로 계산하여 2003.11.0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42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용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2002.03.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04.02. 폐업, 2002.04.04. 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폐업일까지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폐업일은 2002.04.02.로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 이므로 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건물은 폐업일(2002.04.02.) 이전인 2002.03.16.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였어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폐업일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영위하던 중 부동산의 소재지 지역이 2001.01.0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광주○○2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를 하였는바, 2002.03.16. 대한□□공사와 협의계약을 체결한 후 2002.03.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04.04. 부동산 양도대금 잔액을 지급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협의증서, 대한□□공사 ○○지사가 발행한 토지협의매수 확인서 및 관련 공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 2003.01.24. 쟁점건물의 임대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을 2002.04.02.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이 폐업일 이후인 2002.04.04.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한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는 2002.04.02.이며 청구인이 2002.07.25. 처분청에 제출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2인)의 철거일자를 2002.04.02.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폐업일은 2002.04.02.임을 알 수 있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에서 보충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때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여기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폐업 전에 이미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졌거나 재화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 개념(국세심판원 99부1722, 1999.11.23.)이므로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도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소비-136, 2003.11.04.)
3. 또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에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재경부 소비 46015-259, 2000.08.19.) 한편,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으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시가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96누5124, 1998.02.13.)
4. 이건의 양도가 폐업후 거래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법적용을 오해한 것이라 판단되고, 청구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이 경우는 관련법령에서 전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해 폐업일인 2002.04.02.을 공급시기로 하고, 실제거래가액인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474,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