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232 선고일 2004.05.17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1년 11 ~ 12월중 청구외 (주)☆에스리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580,80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역삼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중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40,200,000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거래분 240,600,000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10. 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9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알앤디에게 왕십리 제1-4구역 재개발사업과 인천주안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및 미아 제5구역 재개발사업의 분양시장조사 및 지역개발계획조사를 해 주고 1,21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한 다음,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병◎에게 각 580,800,000원, 474,000,000원에 조사해 달라고 계약을 하였고, 동 계약의 이행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성동구 왕십리 재개발아파트 신축사업(분양계획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용역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계약일인 2001. 11. 23. 계약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2001. 12. 26.부터 2002. 3. 31. 사이에 7회에 걸쳐 190,6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40,200,000원은 2003. 1. 29. 무통장입금을 통해 모두 지급하였는바, 위 현금지급액 240,600,000원(쟁점금액)도 입금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일반건축공사를 제외한 재건축. 재개발 분양사업 관련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상◇가 2003. 3. 12. 및 2003. 8. 6. 작성한 2개의 확인서에서 3억정도만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40,200,000원(공급가액 309,272,727원)만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40,600,000원(쟁점금액)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알앤디에게 왕십리 제1-4구역 재개발사업과 인천 주안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및 미아 제5구역 재개발사업의 분양시장조사 및 지역개발계획조사를 해 주고 각 320백만원, 360백만원 및 530백만원 등 총 1,210백만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각 2001.11.22.자, 2001.11.23.자 및 2001.11.25.자 작성한 다음,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병◎에게 조사해 달라고 각 2001.11.23.자, 2001.10.1.자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병◎으로부터 동 조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용역을 제공받고 2001.11.24.~2001.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580,8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았고, 청구외 김병◎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동 김병◎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외 (주)□□피아비비추 명의의 공급가액이 474,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가 2003년 2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71,147,400원을 추징당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알앤디에게 공급가액 1,00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200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공급대가 580,8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을 당시(2001.11.24. ~ 2001.12.3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상◇(대표이사 재직기간 2001.11.21. ~ 2002.3.26.)였는데, 청구외 이상◇는 역삼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할 당시인 2003. 3. 12.자 작성한 확인서에서 매입액 528,000천원(공급가액)중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3억원은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실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03. 8. 6.자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는 청구외 송응△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나 분양대행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면서 위 송금액 340,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입금표 사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2000두누1438, 1992.11.13. 등 같은 뜻)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공급대가 580,8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자 분양대행을 책임졌다는 청구외 이상◇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현금거래인 쟁점금액의 거래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확인서 2매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용역계약서. 임금표. 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달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40,200,000원만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40,600,000원(쟁점금액)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