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220 선고일 2004.05.17

5개월 이상 해외 출국하면서 휴업신고나 납세관리인 설정이 없었고 사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이에 따라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

[주문] 부천세무서장이 2003. 5.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527,030원은

1. 청구인이 영위한 ☆☆통상의 폐업일을 2000. 3. 31.로 하고, 폐업당시 잔존재화 중 716,399,637원은 의료기기(코드번호 515080)의 매매총이익율(20.81%)을 적용하고, 잔존재화 중 22,538,066원은 도매 주방용품(코드번호 513230)의 매매총이익율(16.29%)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고, 2000년 제1기 매입분 441,091원은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 5.15.부터 ○○시 ○○구 ○○동 201-1번지에서 ☆☆통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매 의료기기 등을 취급하던 사업자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9,090,000원)상의 매입세액 92,909,00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2.19. 227,272,000원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여 매출세액 22,727,200원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65,636,360원을 2000. 2.29.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00. 9.14.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1999.12.31.로 직권폐업 처리하고 2001. 4.13. 잔존재화인 739,378,794원(이하 "쟁점잔존재화"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117,617,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고지서 및 독촉장의 미수령을 사유로 불복을 제기하자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2003. 5.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5,527,030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일에 교육차 거주하던 기간(2000. 4.19 ~ 2002. 9.15)에 쟁점 사업장을 직권폐업 처리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인의 처 이○○가 2001. 7월경까지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직권폐업 하였으므로 부당하며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잔존재화를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독일에 거주하던 2000. 7. 4. 경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이○○(2000. 3.28. 협의이혼)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도 ○○시 ○○구 ○○동 201-1번지 ○○빌라 지층 102호에 보관중이던 쟁점잔존재화를 청구외 ◎◎인터내셔날에 1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현재 ○○경찰서에 청구외 이○○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잔존재화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사업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2000. 4.18. 출국하여 2002. 9.16.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국시 납세관리인도 지정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은 1999.12.31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 3. 이하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 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29,090,909원을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 92,909,09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환산(227,272,727원)하여 경정결정한 후 매출세액을 초과한 65,636,365원을 환급결정하여 2000.2.29.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1998년 제1기 예정분 매입액 │ 929,090,909 │ ├──────────────────────────────┼───────────┤ │ 2000년 2월 환급현지확인시 재고부족과세 │ 212,691,272 │ ├──────────────────────────────┼───────────┤ │ 차감 재고액 │ 716,399,637 │ ├──────────────────────────────┼───────────┤ │ 재고가산(1999년 제2기 예정매입분) │ 22,538,066 │ ├──────────────────────────────┼───────────┤ │ 재고가산(2000년 제1기 예정매입분) │ 441,091 │ ├──────────────────────────────┼───────────┤ │ 총 재고액 │ 739,378,794 │ ├──────────────────────────────┼───────────┤ │ 총 매출환산 [총재고액 X (1/1 - 0.2493) │ 984,919,134 │ ├──────────────────────────────┼───────────┤ │ 기 매출신고분 차감 (1999. 2확정, 2000. 1예정) │ 25,171,921 │ ├──────────────────────────────┼───────────┤ │ 순매출과세분 │ 959,747,213 │ ├──────────────┬───────────────┼───────────┤ │ │ 매출세액 │ 95,974,721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9,597,472 │ │ 세 액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49,954,842 │ │ ┝━━━━━━━━━━━━━━━┿━━━━━━━━━━━┥ │ │ 고지세액 │ 155,527,035 │ └──────────────┴───────────────┴───────────┘ ※ 처분청은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매매총이익율 (업종코드 515080, 24.93%)을 적용함

② 처분청은 2000. 9.14.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무신고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0.10. 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1999.12.31. 자로 폐업처리하고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1. 4.13. 부가가치세 117,617,0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서 미수령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3.5.22. 당초결정을 취소한 후 이를 155,527,035원으로 재경정.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은 2000. 4.19.부터 2002. 9.15.까지 독일국에 거주하였음이 "입출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전산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전산조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 │ 기 분 │ 신고일자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비 고 │ ├──────┼──────┼──────┼──────┼──────┼───────┤ │1998년 1예정│ 1998. 4.25 │ 0 │ 929,090 │ △92,909 │ 경정 △65,636│ ├──────┼──────┼──────┼──────┼──────┼───────┤ │1999년 2예정│ 1999.10.25 │ 0 │ 24,919 │ △ 2,491 │ │ ├──────┼──────┼──────┼──────┼──────┼───────┤ │1999년 2확정│ 2000. 1.25 │ 23,966 │ 0 │ 2,396 │ │ ├──────┼──────┼──────┼──────┼──────┼───────┤ │2000년 1예정│ 2000. 4.25 │ 1,205 │ 441 │ 76 │ │ └──────┴──────┴──────┴──────┴──────┴───────┘

④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직권 폐업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잔존재화는 청구인의 전처 이○○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사본, 동 고소장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류 사본, 청구외 이○○의 확인서, 청구외 이병◇(청구인 소유의 의료기구인 CT-TUBX와 공구 등을 청구외 이○○로부터 1,500만원에 구입한 자)의 진술서, 재고물품일람표(금액 793,620,000원)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 중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청구외 이병◇에게 판매한 의료기계는 CT-TUBE 1세트 및 의료장치 이동설치 공구로 CT-TUBE 1세트는 국립의료원에 18,181,818원에 매각하고 의료장치 이동설치 공구는 현재 청구외 이병◇이 경영하는 ◎◎인터내셔날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참고인(목격자)인 이웃주민 청구외 이애▽, 청구와 양인♤ 등은 2000년 5월경 청구외 이병◇이 청구인 소유인 의료기기(CT-TUBE 2개)를 구입하고 청구외 이○○에게 15,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이 청구외 이○○가 의료기기를 청구외 이병◇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⑥ 청구외 이병◇이 2003. 9. 4. ○○경찰서에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서에 의하면, 이○○로부터 구입한 것은 CT-TUBE 1세트와 의료장비 이동설치 공구 몇 가지이며 구입가격 15,000,000원은 적정한 가격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⑦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외 이병◇과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이병◇이 청구외 이○○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CT-TUBE 1세트와 장비 이전시 사용하는 공구로서 CT-TUBE 1세트는 ○○의료원에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으며, 공구는 사용할 수 없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외 이○○와 작성한 부품 매매계약서, 2003. 3.21. 위 진술내용을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통고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⑧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2003년(일자미상)청구외 유근♡을 특수절도를 원인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유근♡이 청구인이 부재시 청구인 소유의 싯가 2,830,200천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2004. 1. 7.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기기는 미국 ⊙⊙인터내셔날 외사가 (주)○○으로부터 구입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유근♡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⑨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외 유근♡에게 전화로 당시 거래상황을 문의한 바, (주)○○의 부도당시(1998년 2월) 사무실에 잔존하고 있었던 의료기구는 미국 ○○ 회사가 구입한 것이었으며 당시 동 의료기구는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1998. 2.16. 서울 ○○ 소재의 ○○물류센타 보세구역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다음으로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우선 청구인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9년 제2기 확정신고 이후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거주목적이 사업과 관련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폐업일은 청구인이 독일에 출국(2000. 4.18)한 사실과 최종 매출이 200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인 2000. 3.3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쟁점잔존재화를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점, 청구인이 쟁점잔존재화와 상관없는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무혐의가 인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잔존재화와 관련하여 특수절도로 고소한 청구외 유근♡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잔존재화의 존재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쟁점잔존재화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1999.12.31.로 판단한 것과 2000년도 의료기기 매매 총이익율이 20.81%(코드번호 515080)임에도 이를 24.93%로 적용한 것, 1999년 제2기 예정매입분 24,919,887원 중 폐업시 잔존재화인 22,391,000원이 주방용품 (513230)임에도 이를 의료기기로 보아 그에 따른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시가로 산정한 것, 그리고 2000년 제1기 예정분 매입액 441,091원은 잔존재화가 아님에도 이를 잔존재화로 보아 매출로 환산한 것 등은 관련규정과 위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어 서 동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