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조사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뚜렷한 입증도 없이 번복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는 타당함
거래상대방의 조사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뚜렷한 입증도 없이 번복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는 타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984 ○○산업용 ○○센타 8동 208호에서 ☆☆기전이라는 상호로 2000.3.13. 개업하여 2004.8.30 폐업한 전기조정제어장치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 금액을 354,710,000원으로 매입금액을 354,710,000원으로 하여 5,052,3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거래처인 주식회사 ○○일렉콤(이하 "청구외법인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275,13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자부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 10. 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14,49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사청구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부품 등을 150,760천원을 물품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한 금액이 275,130천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매출처가 아니라 매입처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3.6월경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종◎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온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 달라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자부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누락한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종◎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거래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1. 청구외법인이 ○○세무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3.6.30. 작성하여 날인 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기와 (주)○○일렉콤은 물품거래를 하였으나, 업체에서의 물품미수 및 부도의 이유로 아직까지 물품대금이 정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정리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명세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 현황 (단위: 천원)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02.01.10│ 19,250│02.01.15│ 7,150│02.01.20│ 13,750│02.01.30│ 11,520│ ├────┼────┼────┼────┼────┼────┼────┼────┤ │02.02.03│ 17,800│02.02.10│ 18,310│02.02.28│ 19,500│02.03.04│ 12,100│ ├────┼────┼────┼────┼────┼────┼────┼────┤ │02.03.10│ 9,020│02.03.30│ 17,380│02.04.07│ 19,400│02.04.15│ 14,850│ ├────┼────┼────┼────┼────┼────┼────┼────┤ │02.04.18│ 15,400│02.04.30│ 11,440│02.05.10│ 19,800│02.06.05│ 17,000│ ├────┼────┼────┼────┼────┼────┼────┼────┤ │02.06.10│ 17,600│02.06.28│ 13,860│ │ │ 계 │ 275,130│ └────┴────┴────┴────┴────┴────┴────┴────┘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종◎은 ☆☆전기 외 5개 거래처로부터 905,886,359원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결재가 지연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외 ◇◇정보시스템 267,030천원,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662,390천원 계 929,42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8,614,49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6월경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종△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온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 달라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종◎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상기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자 거래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