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위한 매입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213 선고일 2004.06.07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상호: ○○교역)을 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코퍼레이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자료상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3. 07.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0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내역 등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료상으로, 차명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맞추어 거래처 명의로 은행통장의 입금 및 출금을 조작하여 무통장입금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물품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만으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륵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02. 20.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국 등지에 수출하다가 2003. 03. 1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통보된 쟁점금액의 자료상자료에 의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고발서에 의하면, “동 법인, 대표자 이○○ 및 실행위자 이○○은 2000.07.01.부터 2002.06.30. 기간 중,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자료상인 (주)○○푸드 외5개업체로부터 16회 공급가액 1,8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 외18개 업체에게 57회 3,15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ㆍ교부하였다”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상(유형: 전부)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물품 매출거래을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맞추어 상대 거래처 명의로 입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무통장입금증을 교부받아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에 건네주고,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는 이○○의 관련인들은 동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위장하였다”라는 사실을 금융추적조사에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일 품명 및 수량 공급가액 세액 대금 지급 지급내역 지급일 금액 2002.02.27.

○○:70개

○○:30개

○○:60개 35,000,000 3,500,000 2002.02.27 3,500,000 현금지급 2002.07.25 35,000,000 무통장입금증 2002.03.14 46,000,000 4,600,000 2002.03.14 4,600,000 현금지급 2002.07.26 46,000,000 무통장입금증 계 81,000,000 8,100,000 89,100,000

(4)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 심리 중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주변기기를 수출한 대금을 국내에 입국한 대만인 왕○○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외국환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신고필증 내용

• 수출자: 유민교역 김○○ - 구매자: ○○ CO.

• 적재항: ○○항 - 목적국: 중국(PR.CHINA)

• 품 명: ○○ 외 2종

• 선적일: 2002. 03. 25. 및 03. 26. - USD 64,100

○ 외국환 등록증 내용

• 성 명: 왕○○ - 국 적: 대만

• 휴 대: USD 57.267 - 소지일: 2002. 06. 05.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지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ㆍ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도록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되니 사업자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입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관련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명의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는 즉시 동 금액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상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을 건네준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에서 확인되었는 바, 이를 반증 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전량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및 외국환 등록증사본을 보면, 수출신고필증상 2002. 03. 25. 등 수출물품의 구매자는 중국의 ○○ CO.로 표시되고, 수출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외국환 등록증상에는 대만국적의 왕○○이 2002. 06. 05. ○○세관을 통관하면서 휴대한 외국환 금액을 반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수입자와 수출대금의 지급자 및 금액이 서로 다른 점, 선적일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받았다고 하나 통상 수출대금의 결제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 및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을 볼 때, 금액이 수출대금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수출대금을 대만인 왕○○에게 외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화로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02. 07. 25. 등에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